‘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허용’ 개정안에 세무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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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세무대리 허용’ 개정안에 세무사들 반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10 18:1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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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진행중…한국세무사고시회, 반대 집회 추진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세무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8일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받은 변호사들이 실무교육을 수료받은 경우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 등록신청 거부처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한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및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 모습.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경우 세무대리 업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12월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제 폐지에 반대하는 집회 모습.

다만 세무사 업무의 일부 제한 가능성까지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 있고 이들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잠정적용 결정을 내린 사유를 설명했다.

이는 세무사법이 변호사의 등록 및 세무사 자격 취득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지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은 종전부터 허용되던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는 유지하면서 세무사로서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 등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법 시행 이후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고 그 결과, 세무대리 업무를 하기 위해 세무사 등록을 요구하는 세무사법에 의해 사실상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었다.

나아가 지난 2017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무사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자부터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들에게 실무교육을 조건으로 세무대리 업무 일체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같은 의지는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지난달 28일 시작된 해당 청원은 “세무대리는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하는 조세의 특성상 회계와 세법 두 분야의 지식이 모두 뒷받침이 됐을 때 비로소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며 “회계학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단순히 교육을 이수한 것만으로 세무대리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특히 조세법 분야의 역량을 검증받은 변호사의 규모가 매우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법시험 시절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이 전체 응시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로스쿨 체제에 의한 변호사시험 응시자 중에서도 조세법을 선택한 인원은 2.2%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청원자는 “변호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더라 법률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는 나타냈다.

한층 적극적인 대응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오는 24일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논란을 빚고 있는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10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이달 30일까지 법제처 제출, 10월 1일 국회제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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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09-11 09:35:34
변호사는 송무에만 전념하면 됩니다.
세무대리는 세무사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국민들을 위해 세무대리는 세무 전문가만 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독버섯 로스쿨 2019-09-11 07:33:44
모조건 로스쿨이 사라져 줘야

김도현 2019-09-12 12:08:20
직업선택의 심각한 침해?? 아니그럼 세무사도 변호사 송무업무할수 있게 해주시죠? 헌민형, 소송법 실무 한달교육 받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ㅋㅋㅋ 여차하면 사무장 쓰죠? 왜 이건 안되고 그건 되죠?ㅋㅋㅋ 내로남불 제대로야 하여튼

ㅇㅇ 2019-09-22 08:28:08
변호사는 고유업역인 송무만 합시다
소송비송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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