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으면 50% 과태료 부과’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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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으면 50% 과태료 부과’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10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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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평등원칙 위배 주장 배척
“과태료→가산세 변경, 반성적 고려 아닌 정책적 판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인세법 제117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구가 없어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A는 예식장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5년 3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의 거래대금 중 13억3660여만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억6830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

A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며 관련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중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7월 10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해 청구인 A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더불어 2018년 1월 1일 개정된 구 조세범 처벌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50%의 과태료가 20%의 가산세로 변경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로 하여금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도록 하고 위반 시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중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18헌바265)했다.

먼저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헌재는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탈세의 유인이 큰 현금거래로 그 적용범위가 한정돼 있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 자체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고액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탈루의 가능성이 높은 업종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점, 현금영수증 발급절차가 까다롭거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자진납부나 수급자 요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점, 현금영수증의 발급 시기와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 점, 착오나 누락에 의한 경우 과태료 감면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점 등을 언급하며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준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공익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훨씬 커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평등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과태료 조항은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별로 실질적인 이익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 자체에는 위법성의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이 클수록 비난가능성 또한 커진다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을 과태료 부과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만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과태료가 가산세로 바뀌고 그 부과금액도 낮아졌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 반성적 고려에 터 잡은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반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돼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놨다. 이들 재판관은 “과태료조항은 위반의 동기 및 태양, 현금을 수령한 시기와 방법, 현금영수증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발급액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상한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므로 책임 정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가산세의 형식을 취하거나 상한 또는 구체적·개별적 사정에 따른 감면가능성을 두는 것으로도 입법목적의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착오나 누락에 따른 감경조항의 신설됐지만 과태료의 일률적 부과와 상한이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는 점, 발급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액의 20% 가산세로 제재수준을 경감한 것은 이같은 지적 사항을 반영한 것이므로 과태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다수의견과 입장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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