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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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서울시 공무직 조례’ 제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10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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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권한 당초 안보다 대폭 축소돼

명예퇴직금 삭제, 인사위원회 권한↓ 등

의회, 서울시 집행부·서공노 등 입장 고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에서 당초 발의했던 내용과는 달리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서공노), 서울시 집행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공청회에서 내놓은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됐다.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공무직 조례안 공청회에서 쟁점은 조례안 제8조(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였다. 의회가 당초 발의한 조례안에는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인사관리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었으나 최종안에는 대상이 법관, 검사, 변호사, 공인노무사, 대학 조교수 이상,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에 한해 추천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최종 조례안에는 서공노에서 강력히 주장한 ‘~공무원과 비교하여’ 문구도 삭제됐다. 제29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는 ‘공무원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직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공무직의 준거집단이 시에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로 변화됐다.
 

지난 6일 전국 최초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 의원 및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재형 의원, 강동길 의원, 임종국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봉양순 민생위원장, 김용석 원내대표 / 사진: 서울시 의회
지난 6일 전국 최초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 의원 및 서울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직 조례 제정 전달식’이 열렸다. 왼쪽부터 김재형 의원, 강동길 의원, 임종국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봉양순 민생위원장, 김용석 원내대표 / 사진: 서울시의회

공무직 조례안에는 당초 취지와 달리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근무성적평가 결과로 성과급 지급 등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내용도 대거 삭제됐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집행부, 서공노 등 이해관계자 입장을 살펴 첨예한 갈등과 반목이 지속되는 것을 줄이고자 한 것.

당초 서울시 민생위에서 발의한 조례안에는 ‘공무직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며 서공노 등의 단체에서 민생위와의 갈등이 표출됐다.

다만 서공노는 갈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서공노는 “상위법령 없이 공무직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매일 함께 일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이 더 이상 불편한 관계로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생위의 공무직 조례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서울시의회 김용석 대표의원은 “민생위의 공무직 조례제정 과정은 합의할 수 없을 것 같던 첨예한 갈등과 반목을 소통과 협의로 풀어낸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라며 민생위 의원들과 서울시 집행부, 서공노, 전공노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무직 조례 제정 전 과정을 주도한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 안쪽 깊숙이 박혀있던 사회적 차별과 천대라는 대못 하나를 뽑았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공무직 조례가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산되어 불합리한 차별에 고통 받는 사회적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무직 조례 제정으로 인간적인 삶과 노동존중 특별시로 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되었다”며 “공무직 조례 제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무직 조례안 주요 내용 신구대비표 / 자료: 서울시의회
​공무직 조례안 주요 내용 신구대비표 / 자료: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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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2019-09-10 20:25:22
서울시는 뭐든 앞서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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