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사법행정권 분산’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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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사법행정권 분산’ 도모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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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대한변협회장·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등 참여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주요 사법행정 안건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수렴,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을 지난달 19일 제정·공포했다.

위원은 총 10인으로 의장인 대법원장과 법관 5일, 비(非)법관 4인으로 구성된다. 법관 위원은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8월 하순부터 9월 초까지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각각 2인, 3인의 위원을 추천했다.
 

비법관 위원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각 1인의 위원을 추천 의뢰했다. 이들 단체는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등 각각의 단체장을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으로 추천했다.

마지막 1명은 대법원장이 학식과 덕망, 사법행정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을 지명했다.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의원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대법관대표회의가 각각 4인의 후보자를 추천했으며 대법원장은 각 2인씩을 위원으로 임명하고 나머지 1인을 추가로 지명할 예정이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대법원규칙 등의 제·개정 사항 및 대법원장의 입법의견에 관한 사항, 예산요구 및 예비금 지출, 결산 등에 관한 사항, 판사의 보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법행정 사무 중 대법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논의하고 결과를 건의하게 된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안건을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며 대법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안건으로 부의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의 임명·위촉식도 진행된다. 이후 매년 분기별로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주요 사법행정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며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논의할 사항에 대한 연구·검토를 위해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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