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212) - 국가직 7급 면접대비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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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의 Honey 면접 Tip (212) - 국가직 7급 면접대비③
  • 차근욱
  • 승인 2019.09.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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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욱 공단기 강사

안녕하세요! 차근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국가직 7급 면접을 대비하여 국가직 7급에서 다양한 주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패방지방안으로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채용비리 등 공정한 사회를 위해 더 주목받고 있는 주제인만큼 국가직 7급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용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공공분야 채용비리를 원천 차단한다.

○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한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 발각 시 부정합격자는 업무배제 후 직권면직

○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합동대책본부를 향후 권익위 중심의 지속적인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관리를 강화한다.

* 분야별(공기업, 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사항 이행점검, 현안 사안 대응 등 추진

** 일반국민 상담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뢰, 주요 비리유형 및 수법, 기관별 현황 등을 관계기관에 환류 하여 제도개선으로 연계

□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징계가 감경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 (현재) 공무원만 적용(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등 전체 공직자에 적용(’19.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

□ 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그밖에도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4 시행)을 통해 공무원이 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에 갑질행위**를 할 경우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 개정(‘18)

** 기업 자금출연 강요, 직원 채용청탁, 특정업체 계약체결 요구 등

□ 관피아 부패 해소를 위해 직무관련 퇴직공직자 접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영세업체(자본금 10억,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이하)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된다.

* ‘18.4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 ** ‘17.12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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