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공무원시험, 2022년부터 필수 5과목으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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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시험, 2022년부터 필수 5과목으로 치른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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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경찰시험처럼 소방도 전문과목 필수화”

필수 5과목 소방학·소방법규·행정법·한국사·영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 과목은 2022년부터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한국사, 영어 과목이 필수화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통해 소방사 필기 과목을 개편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7월 소방공무원임용령 개정령 입법예고를 통해 2022년 필기시험부터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선택과목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소방청은 몇 차례 회의를 통해 고교과목이라고 간주한 국어를 폐지할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경기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마치고 나서는 응시자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해 경기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을 마치고 나서는 응시자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그 결과 2022년 시험부터 국어 과목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설명이다. 또한 경찰 필기시험이 2022년부터 헌법 등 전문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소방도 경찰시험과 같이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것.

소방청 관계자는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선택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고교과목이라 볼 수 있는 국어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 경찰시험에서 헌법이 필수화된 것처럼 소방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급, 구조, 화재조사 등 경채시험 과목에 대한 개편은 미정이다. 공채에서 국어가 폐지됨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만 국어를 포함해 영어, 소방학개론 등 3과목으로 시험을 치른다. 하지만 경채에 포함되는 국어도 필요 시 논의를 통해 개편 계획을 확정 짓겠다는 설명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어 과목 폐지는 우선 공채에만 적용될 예정”이며 “현재 경채과목 개편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지만 추후 논의를 통해 경채과목도 구체적으로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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