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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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자기변호노트 전국 확대 실시 추진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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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업무협약 체결…변호인조력권 보장 등 협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가 전국 확대 실시될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자기변호노트 전국 실시 및 수사과정상 변호인의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형사사법절차의 첫 단계인 경찰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변론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 중 자기변호노트는 수사기관의 조사 투명성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연구·입안해 서울지역 경찰서에서 시범실시한 제도로 대한변협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지난 4월 자기변호노트 TF를 구성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가지변호노트의 전국 확대 시행 외에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 강화를 통한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한변협과 경찰청은 경찰조사 시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조사 내용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방경찰청을 통해 전국 255개 경찰서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하고 자기변호노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협력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경찰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한 제공 △조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이 용이하도록 ‘분리 조사실’과 ‘영상녹화실’을 확대하고 ‘메모용 접이식 의자’ 비치 등의 조사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또 △참여 변호인의 메모권을 보장하고 △변호인에 대한 사전 통지범위 확대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조력권의 보장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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