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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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수행 중 소송 당한 공무원, 국가가 보장한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06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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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소송비용·배상액 등 보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 A씨는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발견해 환수 처분했으나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행정심판을 시작해 행정,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모두 기각됐으나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 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앓았다.

공무원 B씨의 경우 시민 간의 다툼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본인을 폭행, 모욕한 C씨를 공무집행방해로 신고했다. 대법원 판결을 거쳐 C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B씨를 ◯◯죄로 고소했다. B씨는 현재까지 4년째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와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대민 업무 등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소송을 당한 공무원에게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돼 위와 같은 사례들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을 위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5일부터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공무수행으로 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단체계약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는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소송을 당한 경우에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무원 책임보험 도입으로 국가공무원이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아울러 이런 제도의 도입 근거를 법령으로 마련함으로써 국민과의 행정 일선에 있는 모든 국가공무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공직 내외의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 보장액, 보험료 등의 세부 사항들을 구체화해 2020년 1월부터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각 기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상 물리적 실력 행사가 필요한 업무나 민원인 대상 업무, 현장에서 근무하는 등 국민과 직접 접촉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업무 등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각 기관별로 보험사와 계약해 보장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전체 기관의 보험계약을 통합해 체결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공무원이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은 보장대상에서 제외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소송을 당해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앞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통해 소송을 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해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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