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한·일 법조인 및 시민사회 머리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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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에 한·일 법조인 및 시민사회 머리 맞댄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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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공동 심포지엄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파기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법조인과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오는 5일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공동 심포지엄’을 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서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일제 시기 노동자 강제동원 문제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돼 왔으며 이와 관련해 한·일 양국 법원에서 다수의 판결이 선고됐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과거 일본 기업에 의한 강제동원 등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고 이에 대해 일본의 변호사와 연구자 298명이 2018년 11월 5일 공개적인 지지성명을 발표한 방 있다”고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제 강제동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시민사회를 초청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제반 쟁점을 검토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맡았으며 우츠노미야 겐지 변호사(전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특별연설을 한다.

기조발제는 김창록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맡아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일변련 한일변호사회 전후처리문제 공동행동 특별부회 위원)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에서의 대응과 평가’에 대해, 임재성 변호사(서울변회 이사)가 ‘한국에서 일제 강제동원에 대한 법적 대응의 전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류영재 판사(춘천지방법원)는 ‘국제법과 한·일 청구권협정 등의 해석에 근거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에 대해, 김민철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 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노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의 단초를 제공해 한·일 양국의 갈등을 해소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돼 피해자분들께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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