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필기일정 앞당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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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필기일정 앞당겨진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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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지방직 앞서 국가직 7급 필기 시행”

2021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은 8월 중순 예정
지방직 응시원서 중복 접수 원천 차단키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21년부터는 국가직 7급과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이 8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가직 7급 필기일정을 앞당겨 각각 다른 날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입법예고문을 통해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은 2021년부터 한국사, 영어가 검정제로 대체하고 필기시험일을 당초 10월에서 8월 중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역상중학교 필기시험장에 응시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달 17일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을 치르기 위해 도곡중학교 필기시험장에 응시생들이 들어서고 있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다만 지난달 17일 치러진 국가직 7급 시험처럼 2021년부터 지방직 7급 일정이 8월 중순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가직과 지방직 필기일정이 겹쳐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국가직 7급 필기일정을 앞당기고, 지방직 7급 일정을 8월 중순에 실시해 각각 다른 날짜에 시험을 볼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21년 시행하는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은 8월 중순으로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직 7급 시험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시험 일정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지방직 공무원시험은 중복접수가 가능하지만 2021년부터는 시스템에 의해 중복접수가 원천 차단된다. 가령 올해 시험의 경우 지방직 원서접수 시 서울시, 연고지 두 곳을 원서접수 한 후에 시험 당일 시험 볼 곳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중복지원이 시스템에 의해 차단되며 1인당 한 곳만 원서접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는 원서접수 시 중복접수가 원천 차단된다”며 “응시원서는 개인당 1개 기관에만 접수하도록 변경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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