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어두운 그늘② “전일제는 되고, 시간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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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어두운 그늘② “전일제는 되고, 시간제는 안된다?”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03 17:18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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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제 공무원은 시간제 전환 비교적 자유롭지만

시간제, 전일제 전환하려면 공무원시험 다시 봐야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시선제 공무원)들이 당면한 현실을 개선하기에는 명백한 한계점이 존재했다.

남지선 통합노조 행정부본부장은 “주 35시간까지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됐지만 인사담당자는 상위부처 지침이 내려와야 한다며 시간 늘리는 것을 거절했다”면서 “법이 바뀌었는데 왜 지침이 내려와야 하느냐고 물어보니 부처 나름의 기준이 있어 부처 지침이 없는 한 받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개정된 공무원임용령에 근거, 시선제 공무원이 주 35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음에도 ‘근무시간을 정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는 규정(제3조의3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으로 각 부처의 인사권자들은 법을 축소 해석하고 있는 실정.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준 상명대 교수, 최종연 변호사,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박행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배귀희 숭실대 교수, 남지선 통합노조 행정부본부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박영원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 김민수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개선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준 상명대 교수, 최종연 변호사,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박행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배귀희 숭실대 교수, 남지선 통합노조 행정부본부장,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 김민수 기자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은 “시선제 정원은 줄고 있고, 들어와 보니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등 구조적 여건 없이 유입은 되는데 현실과는 방향이 맞지 않다”며 “독일, 네덜란드처럼 제도적 여건을 만들던가 그게 안 되면 시선제 공무원도 전환형으로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일제 공무원의 시간제 전환은 비교적 자유롭지만 시간제 공무원의 전일제 전환은 통로가 막혀 있는 상황. 시선제 공무원들이 전일제로 전환되기 위한 유일한 창구는 공무원시험을 통해 신규채용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사실상 경력이 아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재입직 하라는 이야기다. 이는 공정한 채용이라는 원칙에는 부합할 수는 있어도 시선제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창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시 공무원시험을 치르라는 것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계를 버리라는 말과 마찬가지다.

또한 시선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시선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주 35시간까지 확대됐는데 주 40시간까지 근무하는 일반공무원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고 오히려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박영원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도 “근무시간을 주 25시간에서 주 35시간으로 확대했을 때 시간선택제도를 뭐 하러 유지할까 생각했다”면서 “신규채용과 관련된 부분 있어서는 모두 동등 처리해야 하는 게 법령상 입장이다. 시간 비례의 원칙 적용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지위에 반하며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소회를 밝혔다.

시선제 공무원들은 승진, 보수 등에서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을 받는다. 하지만 근무시간 비례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의 수당지급이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허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상황.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다수 공무원들은 시선제 공무원이 당면한 문제가 탁상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 김민수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다수 공무원들은 시선제 공무원이 당면한 문제가 탁상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역설했다. / 김민수 기자​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출장여비, 수당을 시간비례로 적용하는 원칙이 문제가 있기에 개선 여지가 필요하다”면서 “전일제 공무원이 하던 일을 시선제가 하는 것 보다는 적합한 직무, 특화 직무를 시선제 공무원에게 부여해야지만 직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적합 직무 어떻게 개발할지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일과사람)는 “시선제 공무원은 적합직무를 개발하지 못해 없어지는 추세”라며 “시간비례 지급이 예산절감 취지인지 비례성 확보가 목적인지 분명히 해야 하고 사람 간 시간 속도가 다르지 않은데 해가 넘어갈수록 문제는 누적되고 있다. 문제점을 정부 및 지자체가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시선제 공무원들은 시간비례 수당 지급 외에도 인원을 0.5로 취급 하는 등 공직사회 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소수점 도입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박행열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시선제 공무원은 정원을 한 명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수점을 도입했다”며 “소수점은 융통성 있는 관리를 하도록 풀어줬기에 근무시간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 이런 소수점 관리가 차별이 된다면 실질적 정수로 관리를 하더라도 실질적 운용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또한 시간비례 수당지급 등의 논란도 원칙은 비례라는 것. 박 과장은 “봉급이든 수당이든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게 맞다. 가령 공무원이 휴직할 경우 부분 월급을 지급하는데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것”이며 “전일제와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해 비교를 해보니 주 20시간 근무 기준 대부분 전일제의 60% 이상을 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말했다.

다만 제도 도입 당시 시선제 공무원들은 정년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선제 공무원들의 생활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검토가 안 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박 과장은 “한 명이 일할 것을 두 명이 나누면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간 시선제와는 달리 공무원이기에 도입 당시 정년퇴직 보장은 해주자고 접근을 했었다. 다만 주 20시간 근무라도 몇 년 지나고 보면 시선제 공무원들의 자녀가 다 크고 일도 더 하고 싶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출발했을 때 잘 안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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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준 2019-09-03 20:18:23
사람 한명을 0.5로 생각한다는 것은 인격모독입니다.두사람이 한대의 컴퓨터와 장비를 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과 행정효율성은 관리도 제대로 안됩니다.업무의 연속성 최하입니다.어제왔던 민원인이 다음날 왔는데 어제 담당자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라서 자리에 없습니다. 헛걸음하고 돌아갑니다.소수점정윈 폐지해야 합니다.자유로운 근무시간 선택 보장해주십시오. 일선기관 현장에서는 아우성입니다.

박노열 2019-09-03 20:18:42
전일제 대비 60%는 어떤 근거로 나온건가요?
혹시 전일제는 봉급만 계산하고 시간선택제는 수당까지 합쳐서 계산했나요?
전일제는 시간선택제 전환이 가능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왜 전일제가 안될까요?
어차피 업무는 같은걸 하고 있는데 시간선택제라고 업무를 적게한다거나 그 시간만 한정해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일제보다 더 많은 업무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시간에 맞는 업무 발굴하라면서 그런 업무는 하나도 없는데도 꼭 저런 차별을 하는 의도가 맘에 안드네요.

농구킹 2019-09-03 20:10:39
제도개선 반드시 필요합미다 한명분의일을 두명이서 하지않습니다 일에있어서는한명으로 봅니다 비상근무, 당직 다 한사람으로 계산합니다 업무량도 1인업무량분장합니다 불리할땐 공무원아닌가요?조직구성원아닌가요?논리로 일다시키고 아쉬운거없을때는 시선제제도 운운하면서 비인격적으로 대 합니다
왜저는 휴무날 행사 참석하고 전일제는 돈받아가면서 참석하나요? 불참하면 안되냐하면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갈굼,,,,

차별적제도 2019-09-03 20:55:15
전일제 공무원도 시선제 하고 싶으면 다시 시험봐야 공평하겠네요? 전일제가 시선제를 하면 1년 동안은 시선제가 아닌,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건 아시나요? 이것도 차별이죠. 정말 불합리한걸 얘기하자면 밤을 새도 모자랄거예요.

박정 2019-09-07 22:52:5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폐지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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