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내년도 공무원 보수 2.8% 인상...해결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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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년도 공무원 보수 2.8% 인상...해결 과제는?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03 12:4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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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정부는 2020년도 공무원 보수를 2.8%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인상률이다. 다만 인상분을 참작하더라도 신규입직자에게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

올해 9급 공무원 임용자는 초임 월급으로 1,592,400원을 수령한다. 내년도 9급 신규입직자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를 단순 합산하더라도 44,600원 증가한 1,637,000원을 기본급으로 받는다. 여기에 기여금 등 각종 공제되는 금액을 빼면 남는 게 없다. 공무원의 월급은 본봉 이상의 각종 수당이 붙긴 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신규입직자들이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앞서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내년도 공무원 연봉을 3.9% 인상하는 쪽으로 방향을 세웠으나 2010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한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2.8~3.3% 인상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권고한 가장 낮은 수준인 2.8%를 내년도 공무원임금 인상안으로 받아들였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공무원 보수는 2.6%, 1.8%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안 된 측면이 있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이번에 강하게 좀 요구를 한 측면을 감안해 2.8%로 가고 고위직, 고공단 이상은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구 차관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감안했고 2018년, 2019년까지도 낮은 것을 감안해 2.8%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정부의 2.8% 인상안에는 현재 직면한 수출둔화 등 재정상황도 고려됐을 것이다. 다만 고위공무원의 임금을 동결해 해법을 찾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 명예퇴직제도 등을 활용해 고위직의 용퇴를 돕는 게 공직사회 순환과 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더 도움될 수 있다.

실제 고위공무원들은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 등을 활용해 후임자에게 미리 자리를 넘겨주는 것이 공직사회에 관례로서 자리 잡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원들도 고참 한 명 빨리 내보내고 싱싱하고 젊은 인력을 여러 명 쓰는 게 낫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명예퇴직 제도는 상위 직급자의 용퇴를 유도하는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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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권 2019-09-23 12:14:42
본봉이상 수당을 받는 공무원이 어디있노?
한달 내내 배타고 집에도 못들어가는 해군도 그렇게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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