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어두운 그늘① “현실과 법령 너무나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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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어두운 그늘① “현실과 법령 너무나 달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02 12:20
  •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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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제,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 확대됐지만...

부처별 인사권자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많아

전일제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차별 여전히 존재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지만 법령과 현실 간 괴리로 인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시선제 공무원)들이 현실에서 받고 있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권미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국감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한테 시선제 공무원 개선 과제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6월 주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임용령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자리가 시선제 공무원의 남은 과제 토론회이기에 문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를 주제로 시선제 공무원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이 개진됐지만 법령과 적용에는 괴리가 존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김민수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를 주제로 시선제 공무원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이 개진됐지만 법령과 적용에는 괴리가 존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김민수 기자

다만 시선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도 여전히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자신이 시선제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시간을 확대해도 임금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며 “시간확대가 시선제 공무원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인지 해결방안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행열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인사처는 제도개선 하는 곳이다. 부처에서 시선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자율적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까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라 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지난 7월 인사처는 각 부처에 공문을 통해 전일제 결원 활용 등 시선제 공무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는 ‘채용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날 참여한 대부분의 시선제 공무원들은 실제 업무가 법령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 처우 또한 공직사회 곳곳에 존재함을 알렸다.

지방해양수산청에 근무하는 김모 주무관은 “시간 늘리길 원해도 본부에서는 시간을 늘려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9급으로 들어온 신입은 결원 휴가, 연가도 쓰지 말라고 말하는 등 청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전 부처 인사담당자들을 모아 시선제 공무원에 관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행열 과장은 “공무원 고충은 여러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인사처 홈페이지 같은 곳에 신고하면 감사 할 수 있고, 부처여건이라는 게 있기에 부처의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전화통화 하는 것은 제도담당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박행렬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왼쪽 세 번째)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토론회에 참여한 박행열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왼쪽 세 번째)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하지만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시선제 공무원이 공직사회에서 받는 눈에 보지 않는 차별은 부처 곳곳에 내재해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시선제 공무원 B씨는(국세청 근무) “당초 취지에 맞게 주 20시간만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초과근무 실태점검을 한다. 시선제는 초과근무하고 있으면 초과근무비까지 환수 조치하고 근무한 것도 환수해간다. 기관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면 시선제의 기본권은 어디에 요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털어놓았다.
 

정부, 도입 당시 시간선택제 채용으로 고용률↑

공직사회에서 서자 취급받는 시선제 공무원들

정원 0.5로 취급, 시간비례 명절휴가비 지급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도입 당시 △일과 가정의 양립 △일·학습 병행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출범했으나 실제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제도 설계 당시 시선제 공무원 정원 1명을 0.5명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일제 공무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선제 2명이 할 수 있도록 나누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 올리고자 했다.

다만 고용률 달성을 위해 초기 국가직 시선제 공무원 채용은 강제적으로 채용인원을 높인 부분이 있었고 지방직은 공채의 10%를 시선제로 뽑게 했다는 것.

박 과장은 “시선제 공무원은 도입 초기 고용률 70% 달성 위해 강제적으로 채용해온 부분이 있다”며 “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다하게 수요를 높인 부분이 있다. 지금은 과거처럼 채용인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내실화해서 계속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운영상에서 시선제 공무원은 사람을 소수점으로 계산, 명절수당을 시간비례로 지급하는 등 과정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박 과장은 “소수점 관리를 못하게 한다면 탄력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시선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점 관리로 가능한 것이다”며 “전일제든 시간제든 봉급,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수점 관리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기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안부랑 이야기해 볼 것”이라며 “개선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부서장 고집이나 부당한 이유로 안되는 부분 있으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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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혜 2019-09-03 00:08:49
사람을 소수점으로 셀 수 없습니다.
정원표와 별개로 일표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현재 정원표 처럼 소수점으로 표시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적 보수이며, 명절휴가비이므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의 반만 명절을 쉬는 것이 아님에도 근무시간 비례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차별 발생하므로 동일 지급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활성화려면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취지대로 생활급 보장과 효율적인 업무수행 등 업무 패턴 등을 고려하여 업무시간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원이 있음에도 시간확대 하지 않는 곳은 정원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소극행정입니다.

족구왕 2019-09-03 00:07:59
박행렬 과장 ! 현장을너무모르신다 책상에만 앉아계셔서 그런지 감이 많이떨어지셨네 인사처 홈피에 올라오는글 읽어나보시나요? 각부처 인사담당자들은 인혁처만보고있어요 인혁처는 각기관소관이라고 서로떠넘기기바빠요 그리고 소수점관리는행안부 관리라면서요 근데 당신이뭔데 소수점관리를못하게되면 탄력적운용이네 시간확대네 말해요? 과장이면 3급이나 4급되시나?본인이 국가네 완전...

세루리안 2019-09-05 08:38:07
대체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껀가요??!!!
시선제채용형 더 이상 차별 싫습니다
제대로 된 처우개선 요구합니다
쩜오, 반쪽, 반대가리 이런 인격모독성발언 더 이상 사절입니다
제대로 된 처우개선 요구하며 당연합니다
소수점관리 폐지하세요!!!!

후야맘 2019-09-03 03:55:58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 박행렬씨의 말에 있는 모순이 전일제공무원들이 시선제 채용공무원들에게 행하는 차별을 그대로 담고 있네요;; “인사처는 제도개선 하는 곳이라 각 부처의 자율적 운영 부분까지 ‘해라 마라’ 할 수 없다”면서 “시선제 공무원 도입 초기 고용률 70% 달성 위해 강제적으로 채용해 온 부분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강!제!적!으로!!! 그 당시 정권에서 추구하는 정책을 따라 실적올리기는 해도 문제점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지금은 본인들에게 득이 없으니 못해주겠다~하기싫다~로 밖에 안 들립니다! 소극 행정하는 인사처와 행안부,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근무태만이고 문제점 회피 일 뿐입니다! 다수가 소수에게 가하는 명백한 횡포죠!! 40시간 일 하고 월급날 급여는 20시간만큼만 받게 해주고 싶네요!

유링 2019-09-04 14:39:21
신규채용으로 인해 결원이 충원되면 35시간 근무자들은 다시 원상태의 근무시간으로 되돌아 갈수있다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정말 그지같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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