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어두운 그늘① “현실과 법령 너무나 달라”
상태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어두운 그늘① “현실과 법령 너무나 달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9.02 12:20
  • 댓글 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제, 주 35시간까지 근무시간 확대됐지만...

부처별 인사권자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 많아

전일제 공무원들로부터 받는 차별 여전히 존재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지만 법령과 현실 간 괴리로 인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하 시선제 공무원)들이 현실에서 받고 있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함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날 권미혁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지난 국감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한테 시선제 공무원 개선 과제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6월 주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임용령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 자리가 시선제 공무원의 남은 과제 토론회이기에 문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를 주제로 시선제 공무원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이 개진됐지만 법령과 적용에는 괴리가 존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김민수 기자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제도 개선을 위해 남은 과제」를 주제로 시선제 공무원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이 개진됐지만 법령과 적용에는 괴리가 존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토론에 앞서 결의를 다지고 있다. / 김민수 기자

다만 시선제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돼도 여전히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자신이 시선제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시간을 확대해도 임금보장이 제대로 안 된다”며 “시간확대가 시선제 공무원들의 여건을 개선하는 방법인지 해결방안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행열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은 “인사처는 제도개선 하는 곳이다. 부처에서 시선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자율적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것까지 부당하게 개입해서 ‘해라 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지난 7월 인사처는 각 부처에 공문을 통해 전일제 결원 활용 등 시선제 공무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는 ‘채용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날 참여한 대부분의 시선제 공무원들은 실제 업무가 법령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 처우 또한 공직사회 곳곳에 존재함을 알렸다.

지방해양수산청에 근무하는 김모 주무관은 “시간 늘리길 원해도 본부에서는 시간을 늘려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9급으로 들어온 신입은 결원 휴가, 연가도 쓰지 말라고 말하는 등 청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전 부처 인사담당자들을 모아 시선제 공무원에 관한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행열 과장은 “공무원 고충은 여러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인사처 홈페이지 같은 곳에 신고하면 감사 할 수 있고, 부처여건이라는 게 있기에 부처의 인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전화통화 하는 것은 제도담당자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토론회에 참여한 박행렬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왼쪽 세 번째)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토론회에 참여한 박행열 인사처 인사혁신기획과장(왼쪽 세 번째)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민수 기자

하지만 전일제 공무원과 비교해 시선제 공무원이 공직사회에서 받는 눈에 보지 않는 차별은 부처 곳곳에 내재해 있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

시선제 공무원 B씨는(국세청 근무) “당초 취지에 맞게 주 20시간만 근무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초과근무 실태점검을 한다. 시선제는 초과근무하고 있으면 초과근무비까지 환수 조치하고 근무한 것도 환수해간다. 기관의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면 시선제의 기본권은 어디에 요구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털어놓았다.
 

정부, 도입 당시 시간선택제 채용으로 고용률↑

공직사회에서 서자 취급받는 시선제 공무원들

정원 0.5로 취급, 시간비례 명절휴가비 지급 등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도입 당시 △일과 가정의 양립 △일·학습 병행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을 목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출범했으나 실제 제도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정부는 제도 설계 당시 시선제 공무원 정원 1명을 0.5명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전일제 공무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선제 2명이 할 수 있도록 나누어 고용률을 70%까지 끌어 올리고자 했다.

다만 고용률 달성을 위해 초기 국가직 시선제 공무원 채용은 강제적으로 채용인원을 높인 부분이 있었고 지방직은 공채의 10%를 시선제로 뽑게 했다는 것.

박 과장은 “시선제 공무원은 도입 초기 고용률 70% 달성 위해 강제적으로 채용해온 부분이 있다”며 “채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다하게 수요를 높인 부분이 있다. 지금은 과거처럼 채용인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이 제도를 내실화해서 계속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도 운영상에서 시선제 공무원은 사람을 소수점으로 계산, 명절수당을 시간비례로 지급하는 등 과정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박 과장은 “소수점 관리를 못하게 한다면 탄력적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 시선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점 관리로 가능한 것이다”며 “전일제든 시간제든 봉급, 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수점 관리는 행안부에서 관리하기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행안부랑 이야기해 볼 것”이라며 “개선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부서장 고집이나 부당한 이유로 안되는 부분 있으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팩트맘 2019-09-06 08:41:05
사람을 소수점으로 산정하는 것 조차 말이 안됩니다

세루리안 2019-09-05 08:38:07
대체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껀가요??!!!
시선제채용형 더 이상 차별 싫습니다
제대로 된 처우개선 요구합니다
쩜오, 반쪽, 반대가리 이런 인격모독성발언 더 이상 사절입니다
제대로 된 처우개선 요구하며 당연합니다
소수점관리 폐지하세요!!!!

휴휴 2019-09-04 19:39:52
제도개선도 필요하고 개선된 제도에 걸맞게 현장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2019-09-04 17:08:00
항상 초과근무 달면서 근무합니다. 4시간 업무로 끝날수가 없네요. 정원관리 시급합니다 ㅜ

유링 2019-09-04 14:39:21
신규채용으로 인해 결원이 충원되면 35시간 근무자들은 다시 원상태의 근무시간으로 되돌아 갈수있다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정말 그지같은 제도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