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2차, 올해도 인사노무관리 불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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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 올해도 인사노무관리 불의타?
  • 법률저널
  • 승인 2019.09.01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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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관련 생소한 문제에 응시생 ‘당황’
노동법, 직장폐쇄 관련 주제 3년 연속 출제
법률저널, 노무사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지난해에 이어 불의타가 출제된 인사노무관리와 노동법, 행정쟁송법 등 일부 문제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이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가운데 1일 서울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다수 응시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인사노무관리를 꼽았다.

노동법도 직장폐쇄 관련 문제가 3년 연속으로 출제된 점이 예상 외 출제였다는 언급이 있었으며 행정쟁송법의 일부 문제가 논점을 찾기 어려운 출제였다는 의견도 나왔다.

인사노무관리의 경우 지난해 수험생들이 전혀 출제를 예상하지 못한 불의타가 다수 출제되며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바 있다. 올해도 인사노무관리는 불의타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돼 응시생들의 원성을 샀다. 다만 난도 자체는 지난해보다 다소 완화됐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인사노무관리에서 일부 불의타가 있었고 노동법과 행정쟁송법 일부 문제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사진은 1일 노무사 2차시험을 마치고 서울공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2019년 제28회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인사노무관리에서 일부 불의타가 있었고 노동법과 행정쟁송법 일부 문제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사진은 1일 노무사 2차시험을 마치고 서울공고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응시생 A씨는 “인사노무관리에서는 3문의 단체협약에 관한 문제가 불의타였다. 인사노무관리 쪽에서는 본 적이 없는 내용이라 노동법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워했다. 그는 “노동법의 경우 노조법 파트에서는 예상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데 근기법과 관련해서는 2문의 임금채권양도에 관한 문제가 아는 쟁점이긴 했는데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 좀 의외였다”고 말했다.

행정쟁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는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는 없었는데 행쟁의 경우 지난해 나왔던 처분사유 추가변경이 재기출된 점이 기억에 남는다. 그래도 워낙 중요쟁점이라 괜찮았다. 노무사 민소는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평이한 편이다. 거의 단문 위주고 사례라고 해도 적용만 하면 되는 정도인데 올해도 비슷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노동법은 직장폐쇄를 불의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심하진 않았다. 새 판례도 아니고 깊이 있는 판례도 아니라 그냥 또 나왔네 정도의 느낌이었다. 인사노무관리는 성과관리쪽에 불의타가 있었다. 행쟁은 무난했고 선택은 경영조직론을 했는데 1문이 좀 어떻게 써야 하나 싶은 뭔가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감이 있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C씨는 “인사노무관리의 단체협약에 관한 부분이 일반 수험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나왔다. 노동법은 직장폐쇄 부분이 재기출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조금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쟁은 대체로 무난했는데 과목 특성상 주요 논점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가 일부 있었다. 선택은 경영조직론이었는데 A급 주제 위주로 무난하게 나왔다. 그런데 1문의 1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D씨는 행정쟁송법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그는 “보통 1문에서 소송요건을 많이 묻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내용이 어렵지는 않았는데 사례에서 논점 잡아내기 헷갈렸다. 행쟁의 경우 처분 종류가 중요한데 이번 시험에서는 거부처분이 논점이었다. 그런데 잘못하면 적극적 처분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함정이 있었던 것 같다”고 평했다.

그는 “인사노무관리는 단체협약에 관한 문제가 불의타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강사 문제집에 간단하게 개념이 나와 있긴 한데 3문은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라는 문제였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노동법에는 사이닝보너스에 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노동법 문제인지 민법 문제인지 좀 불확실한 부분이다. 어떤 강사는 민법적 부분이니 안 나올 거라고 했고 반대로 강조한 강사도 있었던 부분이라 어떤 강사의 강의를 들었느냐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응시생 E씨는 “노동법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다. 정리해고에 관한 부분이 어려운 쟁점은 아니었는데 관련된 명확한 판례가 있는 게 아니라 상황포섭도 어려웠고 쟁점을 잡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인사노무관리는 다른 수험생이랑 비슷하게 단체협약 부분이 불의타였고 행정쟁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은 대체로 무난했던 것 같다. 그런데 막상 점수는 무난했다고 생각되는 시험에서 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인노무사 2차시험은 역대 3번째로 많은 3750명의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알려졌다. 1차시험에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지원해 1만5천여 명의 2차시험 합격자를 낸 1회와 이들이 유예생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었던 2회를 제외하면 사실상 역대 최다 규모에 해당한다.

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표방하고 있지만 1차와 달리 2차는 합격 기준을 넘는 인원이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어 사실상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1차시험 합격자의 대량 배출에 따른 2차 응시대상자 증가는 곧 경쟁률 상승이자 합격률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2차시험 응시인원과 합격률은 ▲2010년 2059명, 12.19% ▲2011년 2342명, 10.67% ▲2012년 2043명, 12.23% ▲2013년 2001명, 12.49% ▲2014년 2135명, 11.7% ▲2015년 2237명, 11.17% ▲2016년 3022명, 8.27%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응시대상자가 역대 최다 규모였던 ▲2017년에는 합격률(3131명 응시)도 8.08%까지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최소합격인원이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가한 결과 합격률(3018명 응시)이 9.94%로 소폭 상승했다.

올해는 2차시험 응시대상자가 크게 늘며 지난해 반짝 상승했던 합격률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느 때보다 뜨거운 경쟁이 펼쳐진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0월 30일 발표된다. 이어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3차 면접시험 시행이 예정돼 있으며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27일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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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몬 2019-09-02 12:24:46
이중 한 20% 정도는 행정사 2차랑 동시지원이니 이제 행정사 준비하러 고고!!! 20일 남았지만 열공!
여윽시 노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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