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2차, ‘부정출제’ 인정…회계감사 2문항 모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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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2차, ‘부정출제’ 인정…회계감사 2문항 모두 정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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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합격자 10명 증가…관련 출제위원 수사의뢰
금융감독원, 유사사례 재발 방지 조치 연내 확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인회계사 2차시험 회계감사 과목의 부정출제가 인정됐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당초 예정보다 2일 빨리 제54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달 5일 공인회계사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자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 제54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중 일부 과목의 문제가 특정 대학교(이하 A대학) 회계사고시반 학생들에게 모의고사와 특강 형식으로 사전에 배포됐다고 주장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금감원은 회계감사 과목의 2개 문항에 대해 부정출제를 인정했다.

제54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회계감사에서 2개 문항의 출제부정이 인정됐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회계사 2차시험이 치러진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시험장.
제54회 공인회계사 2차시험 회계감사에서 2개 문항의 출제부정이 인정됐다. 사진은 지난 6월 30일 회계사 2차시험이 치러진 한양대학교 제1공학관 시험장.

금감원은 “의혹이 제기된 2개 문항에 대해 2차시험 출제위원은 A대 모의고사를 시험출제시 참고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출제위원이 출제장 입소 전에 모의고사 출제자로부터 A대 모의고사를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모의고사와 실제 시험에 출제된 2개 문항간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동일·유사성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수사 등을 통해 모든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변화가 없었지만 회계감사 과목의 부분합격자는 10명 증가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금감원은 “2개 문항의 배점이 낮고(3점), 상대적으로 쉬워 정답률이 높아 합격자 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출제위원이 모의고사 문항을 인지하고도 2차시험에 인용·출제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의 임의조사만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출제위원을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반면 A대 특강에서 자료에 기재된 ‘2019년 중점정리사항’에 대해서는 시험유출로 판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특강자료가 구체적인 문제형식이 아니고 내용도 회계감사 전반적인 주제나 핵심단어를 나열하는 수준이며 특강자료와 실제 2차 문제와의 비교·대조 결과에서도 특이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특강자가 2019년 출제위원이 아니라서 문제 유출의 위치에 있지 않은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강자가 2018년 당시 시험결과 발표 전에 출제위원이었던 사실을 누설하는 등 금감원에 제출한 서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립대학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대학에 징계의뢰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제위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출제 검증 강화, 사전·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등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시험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연내 확정 추진한다.

과목당 출제위원 수를 확대하고 출제와 선정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 2차 시험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제 도입, 과목별 검토요원 수 확대 및 전문성 제고, 출제위원 소속대학 모의고사 입수 등 유사성 검증 강화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출제위원 처우 개선안과 시험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등 예산이나 법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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