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한 과목 정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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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한 과목 정답 변경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28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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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수문학 6번 정답 2번으로 변경

필기성적 오는 29일 사전공개 예정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이하 인사처)는 지난 17일 시행한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최종정답 심의를 진행한 결과, 수리수문학 6번 문항 정답을 2번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사처는 시험 당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간 이의제기 접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시자로부터 총 11과목 18문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지난 17일 국가직 필기시험은 전국 6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사진은 국가직 7급 시험이 치러진 역삼중학교 시험실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지난 17일 국가직 7급 시험은 전국 6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치러졌다. 사진은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이 치러진 역삼중학교 시험실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인사처는 이의제기된 문항에 대하여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해 접수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 이의제기 과목 중 수리수문학 6번 문항은 우수가 좌우에서 유입됨을 고려해 정답을 2번으로 변경했다.

수리수문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위원 전원 합의로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했다. 개별 이의제기된 문항에 대해서는 최종 정답을 공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 이번 시험에 대한 필기성적 및 가산점 사전 공개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리수문학 ㉮·㉰책형 6번 문항 당초 ① → 변경 ②
수리수문학 ㉮·㉰책형 6번 문항은 최종정답이 변경됐다. 당초 ① → 변경 ②

한편 내년도 시험부터는 기상직 7급 일부 과목 및 서울시 시험문제를 인사처에서 직접 출제할 계획이다. 2020년 기상직 7급 시험은 국가직 7급 시험과 필기시험일을 공유함에 따라 국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과목에 한해 시험문제지를 공동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올해 시험까지만 자체적으로 출제하며 내년부터는 인사처에 문제를 위탁출제할 계획이다. 이에 국회직(입법), 법원직(사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 필기시험 문제들이 인사처 출제로 일원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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