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전자등기 활성화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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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전자등기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9.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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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회, 스캔제출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등기제도의 미래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제2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지난달 26일 대한법무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제2회 회의에 법원행정처,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등 3개 기관 주요 임원진이 참여해 전자등기신청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이번 회의에는 법원행정처에서 김우현 사법등기국장을 포함한 5인이 참여했으며 대한법무사협회에서는 김태영 상근부협회장 등 5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정영식 제1법제이사 등 4인이 참여해 각 기관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등기신청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전면 시행된 전자출입증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제1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에서 대한법무사협회가 제안한 ‘본인확인 보조수단 마련’과 ‘열람·발급 후 접수사항 알림 서비스 도입’, ‘거래의 안전을 위한 표시변경등기제도의 개선’에 대한 경과도 설명했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두 번째 회의가 27일 개최된 가운데 전자등기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법원행정처와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가 참여하는 등기제도정책협의회의 두 번째 회의가 27일 개최된 가운데 전자등기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등기신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스캔제출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으며 △전자출입증 감독 강화 방안 마련과 △공공임차권 공시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 중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자등기신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전자신청에서 도입될 스캔문서 제출 방식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전자신청 시 스캔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은 위·변조에 취약하고 원본이 아닌 스캔문서가 유통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이 후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 스캔문서 제출방식이 사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사건 유치나 출혈경쟁에 따른 박리다매식·등기공장형 운영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이 형해화되고 그로 인해 부실등기가 이뤄질 위험성과 부동산 거래안전의 위험이 증가되는 점도 문제시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이런 위험성과 문제를 방지할 제도적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며 그 대안은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의무가 정착된 후에 시행돼야 등기의 진정성 담보와 전자신청의 활성화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전자출입증의 전면시행에 관한 안건은 지난 회의에도 제안된 사항이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차출입증의 전면시행과 함께 자격자대리인이 수임하지 않은 사건에 사무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전자출입증을 통한 접수행위와 신청사건을 연계해 쉽게 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공동저당과 달리 공동임차권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인접한 구분건물인 수 개의 상가점포와 수개의 부동산을 임대차의 목적물로 하여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이 무수히 발생하는 거래 현실을 반영해 임대차계약의 실질을 부동산등기부에 실현하는 공시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법무사협회는 임차권의 경우에도 전세권과 같이 저당권의 공동담보 규정을 준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했다.

한편 등기정책협의회는 3개 기관이 순차 개최할 계획으로 제1회 법원행정처와 제2회 대한법무사협회에 이어 제3차 회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주관으로 오는 11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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