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신뢰받는 법조계 만드는 중심 역할’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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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신뢰받는 법조계 만드는 중심 역할’ 결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7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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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서 결의문 채택
비밀유지권 존중·국선변호제도 변협 중심 운영 등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드는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 한반도를 위한 법제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대한변협은 “작금의 법조계는 사법농단 사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권 행사,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대한변협은 자성을 거듭해 공정한 변론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법원·검찰과 적절히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내달 22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의 성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전 세계 법조계 리더들과 교류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건국 이래 가장 성대한 법조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IBA 서울총회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 법조인들이 전 세계 법률시장으로 진출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 한반도를 위한 법제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26일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고 법조계의 신뢰를 회복하고 통일 한반도를 위한 법제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교류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아울러 남북통일에 대비한 법제 정비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으로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재의 접근 방식은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에 부합한다”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걸친 폭넓은 교류도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법률제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민간 법률 분야의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IBA 서울총회 기간 중 북한변호사협회의 참여와 교류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했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한협협은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한 축이라는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자정 노력을 통해 변호사가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심이 될 것을 결의했다.

법원과 국회, 수사기관, 정부 등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법원의 지나친 엘리트 우월주의를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것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적정하고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수사시관 등 권력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가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된 대한변협을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과 △IBA 서울총회에 북한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결의문에 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결의문 채택 외에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에 관한 다양한 토론과 연수강좌도 진행됐다. 오전에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이 이뤄졌으며 오후에는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과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의 두 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됐다.

변호사의 윤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강좌에서는 이은경 변호사가 ‘변호사 윤리연수’를, 배인구 변호사가 ‘가사소송’, 구태언 변호사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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