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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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있는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허용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8.26 11: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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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자 대상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앞으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회계 및 세무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 모든 세무 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부터 이런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제6조제1항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등)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 세무사 자격은 부여하되 세무사 등록을 불허하여 세무사로서 세무대리 일체를 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등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 상태로 발생할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12월 31일 개정 때까지 법 조항의 효력을 잠정 인정한 바 있다.

헌재 다수 의견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등의 입법목적은 인정하면서도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침해의 최소성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에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또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번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가 회계와 세무 관련 실무 교육을 수료하면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해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 자격 있는 취득자는 2004∼2017년 변호사 자격 취득자가 대상이다. 2017년 12월 26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2018년 이후 변호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했다.

실무교육은 이론교육(회계능력 검증을 위한 평가 포함) 및 현장연수로 구성하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는 세무사법 시행령‧규칙에 위임했다.

세무대리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 총 8개다.

또 이번 개정안은 세무법인․세무사 등에 대한 조치․징계시 통보 및 공고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무법인에 대한 등록취소 등 조치 및 세무사 징계시 해당 내용을 소속 협회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공고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무사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개정도 법률 개정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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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2019-08-27 20:53:30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더 세법을 잘하시니 현행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가 치르는 회계와 세법 2차 시험 수준으로 평가해서 세무대리 업무자격을 주면 되겠군요 나름 합리적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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