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1차 “시간 안배가 당락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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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1차 “시간 안배가 당락 가를 듯”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4 14: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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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고난도 사례형 문제 등으로 체감난도↑
형법, 개수형 비중 감소…헌법, 상대적 무난
법률저널, 응시생 대상 예상합격선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1차시험은 민법이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지목된 가운데 시간 안배를 어떻게 했는지가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이 치러진 24일 성남고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민법을 꼽았다. 민법이 긴 지문과 난도 높은 사례형 문제들로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했고 동시에 시간 소모가 많았다는 게 응시생들의 전언이다.

법원행시 1차시험은 헌법과 민법, 형법 각 40문제를 120분간 쉬는 시간 없이 풀어야 하는데 이같은 특성으로 인해 이번 시험은 과목별 풀이 순서와 시간안배가 점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은 민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사진은 24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등학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2019년 제37회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은 민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다. 사진은 24일 법원행시 1차시험을 마치고 성남고등학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응시생 A씨는 “민법이 가장 어려웠다. 지문이 길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고 낯선 지문들도 좀 있었다. 형법은 지난해보다는 괜찮았고 헌법도 부속법령 같은 것도 뻔한 것들이 나와서 괜찮은 편이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비슷한 평가를 내린 응시생 B씨는 “민법은 사법시험화 된 느낌이었다. 지문도 길고 사례형 문제도 많았다. 출제경향이 많이 변했다. 작년에는 문제들이 좀 단순했는데 올해는 달랐다. 형법은 개수형이 많이 줄어서 작년보다 풀만 했고 헌법은 무난했다”고 평했다.

응시생 C씨는 시간부족을 언급했다. 그는 “민법에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예전에도 지문이 길긴 했지만 판례 요지를 따온 게 많아서 괜찮았는데 올해는 사례형으로 바꿔서 문제들이 나왔다. 민법에서 시간을 어떻게 안배했는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시간안배를 못한 사람은 점수가 처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이 시간이 워낙 부족해서 형법과 헌법은 그래도 시간 내에 읽을 수 있는 정도라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느껴지긴 했는데 헌법은 의외로 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구석진 데 있는 판례 같은 게 많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경험과 공부를 위해 법원행시에 응시했다는 D씨는 “본격적으로 준비한 게 아니라 난도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민법이 제일 어렵고 헌법이 제일 평이했다. 강사들이 강조한 판례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응시생 F씨도 민법의 출제경향 변화와 시간안배의 어려움에 대해 말했다. 그는 “민법의 출제경향이 달라졌다. 사례형 문제가 많아지면서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내 경우 일부러 민법을 마지막으로 풀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다. 형법과 헌법은 개수형도 많지 않고 무난한 편이었다”고 평가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응시생 G씨는 “민법은 사법시험 기출 3점짜리 문제 수준의 문제들이 많았다. 120분에 120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 문제에 주어지는 시간이 1분 남짓인데 민법은 1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었다. 시간이 부족해서 풀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고 민법의 높은 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형법과 헌법은 문제간 난도 편차가 심했다. 1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반면 지엽적인 것들도 있었다. 난도 면에서는 헌법이 가장 쉬웠다. 민법은 다들 어려웠을 거라 민법 점수 자체보다는 어떤 과목을 먼저 풀었는지가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헌법과 민법, 형법을 순서대로 푸는 경우 민법에서 시간을 많이 뺏겨 형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무난했던 형법과 헌법을 빨리 풀고 민법을 푼 경우 시간 안배도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이므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올 법원행시는 지난해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원자가 소폭 감소했다. 법원행시는 지난 2005년 13명 선발에 7,585명이 지원한 것을 정점으로 2006년 5659명, 2007년 5580명, 2008년 5377명, 2009년 6665명, 2010년 5849명, 2011년 4921명, 2012년 4803명 등으로 감소세를 탔다.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지원자가 2154명으로 급감한 이후로는 2014년 2331명, 2015년 2505명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6년 2446명이 출원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마지막 사법시험 2차시험이 시행된 2017년에는 기존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법원행시 쪽으로 수험의 중심을 옮기고 로스쿨생들 중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인원이 있을 것을 고려해 지원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으나 오히려 전년대비 603명이 줄어드는 이변이 발생했다.

2017년 법원행시 출원자는 법원사무직 1660명, 등기사무직 183명 등 총 184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244명이 늘어난 2087명(법원사무 1853명, 등기사무 234명)의 도전자가 출사표를 던지며 소폭 반등했다. 하지만 올해 다시 감소세로 전환, 전년대비 158명이 감소한 1929명이 법원행시에 출사표를 던졌으며 경쟁률도 208.7대 1에서 191.9대 1로 낮아졌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로 등기사무직렬의 경우 오히려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20명이 증가하며 경쟁률도 117대 1에서 127대 1(2명 선발, 254명 지원)로 높아졌다. 법원사무직렬의 경우 지난해보다 178명이 줄어든 1675명(8명 선발)이 출원했으며 이에 따른 경쟁률은 209.4대 1(지난해 231.6대 1)을 기록했다.

지원자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극소수다보니 경쟁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 법원행시의 경우 합격선에 근접한 수험생들의 실력이 상향평준화 돼 있어 실질경쟁률은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 이상으로 치열하다.

이번 1차시험 합격자는 9월 11일 발표되며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차시험이 시행된다. 11월 26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이어 11월 29일 인성검사, 12월 5일 3차 면접시험이 치러진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 합격자는 12월 13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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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19-08-24 14:38:54
이런 문제를 120분에 120문제를 풀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 예전보다 최근에 난이도도 꽤 올랐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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