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조례안을 둘러싼 의회, 노조 간 입장차...서울시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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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조례안을 둘러싼 의회, 노조 간 입장차...서울시 입장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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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조례는 공무직 처우 개선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것”

서공노 “조례안 취지 이해하지만 굳이 공무원과 비교해야 하나”

서울시 “조례 기본 취지 동의. 다만 근로조건이나 보수 불합치”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공청회에는 서울시의회, 공무직노조, 공무원노조, 서울시 집행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직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일부 조례안 규정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공무직 조례안의 주요 쟁점은 제8조(인사관리위원회의 구성)였다. 조례안 제8조 3항은 ‘공무직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날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 이병무 사무처장은 “공무직은 공개채용절차로 입직한 이들과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는 이유가 있다”며 “공무직 법률은 국회서 관련 법률안이 입법되고 난 후 그 범위 안에서 논의가 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레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공무직 노조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직 처우개선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조례안 일부 조항에 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 김민수 기자
지난 22일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에 관한 조레안 공청회는 서울시의회, 서울시 집행부, 공무원·공무직 노조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무직 처우개선이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지만 조례안 일부 조항에 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 김민수 기자

반면 공무직 대표로 참여한 공성식 전국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당초 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제의했으나 여러 협의를 통해 의결기구로 조정했다”며 “인사위원회 의제, 구성 등 쟁점은 좁혀나가면 될 부분이다. 한 집에 방이 없으니 공무직은 공무원과 갈등이 생긴다. 공무직 조례는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인사위원회는 공무직 징계까지 논의하는 자리이기에 공무직을 고려하는 것이다”며 “공무직은 공무원과 똑같은 임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일, 권한, 책임을 따져서 불합리한 차별을 줄여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은 조례 제정에는 근본적으로 찬성했지만 공무직 처우개선만큼 공무원 처우개선도 함께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례안 관련 진술인 의견이 오갔다. 왼쪽부터 한경민 변호사, 이병무 서공노 사무처장, 김경용 전공노 지부장, 공성식 공무직노조 정책국장 / 김민수 기자
이날 공청회에서는 조례안 관련 진술인 의견이 오갔다. 왼쪽부터 한경민 변호사, 이병무 서공노 사무처장, 김경용 전공노 지부장, 공성식 공무직노조 정책국장 / 김민수 기자

조례안을 법리적 관점에 따져보았을 때 시장의 인사권이 인사위원회에 위임됨에 따라 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09. 9. 24. 선고 2009추53 판결)는 ‘서울시장이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고 의회가 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는 방법으로 서울시장의 권한 침해 문제를 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한경민 변호사(법무법인 천지인)는 “인사위원회의 설치·구성은 지자체 조례로써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조례안에 따라 추천한다 해서 서울시장이 추천에 구성되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시장의 고유한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집행부 대표로 참여한 김태준 행정국장은 “서울시는 공무직을 2012년부터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왔다”며 “공무직 조례제정 기본 취지는 동의하지만 서울시 집행부는 매년 공무직과 단체 교섭을 통해 공무직 처우 개선을 해오고 있는 만큼 조례안의 근로조건이나 보수는 사적 자치의 원칙과 다소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 역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민간 근로자보다 더 높은 복무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공노 “판례 성숙한 후 제정돼야 한다”

의회 “사건이 없으면 판례 인정 안 된다”

이날 공청회는 공무직 노조와 공무원 노조 간의 노노 갈등보다는 서울시의회와 서공노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자리였다. 강동길 의원은 “반대 이유로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조례제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조례제정은 법적 위반이 아니다”며 “조례는 공무직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고 말했다.

이병무 사무처장은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리적으로 더 정비되고 난 후에 일반 조례로써 규정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고 김호평 의원은 “사건이 없으면 판례가 성립이 안 된다”고 반문했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입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서 조례 만들면 법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이를 예측해서 그 범위 안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서공노는 공무직 조례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공무직과 공무원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역차별이라는 설명이다. 이 사무처장은 “공무원과 공무직은 입직경로부터 적용하는 법률, 기본권 등 모든 법률이 상이한데, 민생위가 사전조율 없이 이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민생위 입장은 서공노와 전혀 달랐다. 김호평 의원은 “민생위에서 사전조율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를 거절한 것은 서공노”라고 전했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지난 5월 말 이메일 보내면서 의견을 보냈고, 두 차례 걸쳐 서공노의 의견도 전했는데 의회는 언제 하겠다는 의견 없이 발의 했다. 충분한 의견 조율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라며 “조례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기에 조항 중 ‘공무원과 비교하여~’ 같은 비교 대상을 뺀다면 무난한 입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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