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영의 세상의 창-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깨끗함에 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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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의 세상의 창-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깨끗함에 대한 단상
  • 오시영
  • 승인 2019.08.2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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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진보와 보수 중 어느 쪽이 더 깨끗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양쪽이 똑같이 깨끗해야 한다. 진보라고 더 깨끗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보수를 모욕하는 것이고, 보수가 더 깨끗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진보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진보라고 평가되는 이들의 도덕적 정결함을 더 높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에게는 더 큰 허물이 있으면서도 도리어 남의 작은 허물을 흉보는 것을 비꼬는 말이다. 하지만 세상은 똥 묻은 개도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고, 겨 묻은 개도 역시 똥 묻는 개를 나무랄 수 있다. 물론 상당성으로 따진다면 큰 잘못이 있는 자가 작은 잘못이 있는 자를 나무라는 것이 비례적으로 옳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작은 잘못이더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큰 잘못한 자가 작은 잘못 한 자를 비판하는 것을 틀리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될 경우 모두가 모두를 비난하는 세상이 되어 모든 것이 양비론이 되고 말면 개선책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진상규명이 흐리멍덩하게 되어 안 되지 않느냐는 염려가 나오지만 어찌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나 노회찬 전 의원의 죽음을 보면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 비교적 깨끗하다는 평을 받아왔지만, 그 작은 흠의 찔림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염결성의 엄격함을 느낄 수 있다. 반면에 더 큰 죄를 짓고도 어찌 보면 아주 뻔뻔하게 거짓 주장을 하거나 억지 주장을 하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하는 이들도 많다. 진보주의자라고 해서 보수주의자보다 더 깨끗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똥 묻은 개가 겨 묻는 개를 나무라듯, 똥 묻는 진보도 겨 묻은 보수를 나무랄 수 있고, 그 반대 역시 가능하다. 그게 세상이다. 물론 보수의 적폐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진보라면, 보수가 쌓아올리는 적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적폐라고 생각되는 잘못을 자신이 하지 않아야 되는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스스로가 똥 묻은 개가 되고 말기 때문이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국 후보자의 동생 부부의 이혼이 위장이혼인지 여부가 첫째 쟁점이 되고 있다. 동생 부부 당사자는 자신들의 이혼이 진정이혼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그 문제는 해소가 되는 듯하다. 오히려 부부가 이혼하였을망정 부인이 자식을 양육하고, 남편이 수시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그리고 친가의 할머니나 큰 아버지 내외가 어린 손주나 조카를 돌보는 아이의 엄마를 여러 모로 배려하고 돌보아 주는 것은 오히려 권장되어져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갑자기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사립학교재단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등을 이혼한 남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 학교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학교재단이 이를 다투지 않고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패소를 묵인함으로서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사립학교법에 의해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후보자의 제수가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무관청인 교육부가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승소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당시 학교재단의 이사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를 묵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그 관여 여부가 주요 의혹으로 등장하게 된다.

사립학교 재단은 사고 팔 수가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만일 학교재단이 위 돈을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학교재단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되면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법으로는 사립학교재단을 사고 팔 수 없지만, 암암리에 학교 재단을 사고파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몇 년 전에 중앙대학교의 재단 임원이 두산그룹 오너들로 교체되었는데 이는 실제로 두산그룹 관계자들이 일정 재산을 종전 임원들에게 출연한 대가로 대학을 인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고 팔 수 없는 재단의 이사진 교체가 실재로는 학교 재단을 사고파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그런데 사립학교 재단이 빚을 많이 지게 되어 그 빚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채권자에게 재단의 이사 추천권을 넘김으로써 사실상 경영권 이전, 즉 재단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웅동학원에 대한 50억 원 상당의 승소판결문이 있다면 이는 채권자이고,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 재단이사장인 조국 후보자의 선친이 사망한 이후, 경우에 따라서는 웅동학원에 대한 승계가 위와 같이 채권자에게로 이전되는 경우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상속의 탈법수단”으로 위 판결문이 악용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채권양도 및 이에 기초한 승소판결이 문제가 되자, 갑자기 조국 후보자의 남동생이 위 판결에 의한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모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결정의 신속성은 오히려 그들의 당초 승소판결 받는 과정에서의 순수성에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러한 승소판결 받는 과정이 정당했다면 지금 어떠한 비난여론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재산을 포기하는 결정을 그렇게 손쉽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쉽게 수십억 원의 재산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당초 필자가 얘기하는 방법의 상속의 탈법수단으로 위와 같은 편법을 사용하려 했는데, 그러한 편법을 포기하는 것일 뿐 그 이후 진정한 상속의 방법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권 행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여유에서만 그러한 신속한 포기 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심을 더욱 살 뿐인 것이다.

당시 학교재단의 이사였던 조국 후보자로서는 첫째, 위 채권이 위장채권이 아니라 진성채권이라는 점, 둘째, 그래서 어차피 소송에 응소를 하더라도 질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응소하지 않았다는 진실에 대한 증명, 셋째,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방법을 웅동학원의 경영권 승계의 편법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조국 후보에게 내려지는 두 번째 의문은 딸 아이의 논문 제1저자 게재 문제이다. 고교생이었던 딸 아이가 단 두 주일의 인턴 과정만으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어려운 의학 지식을 전제로 할 때만 가능한 논문을 주요 저자로서 작성할 수 있었겠느냐는 점이다. 학자적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심히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지도교수의 지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도교수가 제1저자가 되고, 또 다른 자료 등을 수집 연구한 다른 인턴이나 레지던트와 같은 연구원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들이 제2저자가 되고, 겨우 영문 번역에 충실한 고교생을 제3저자로 올리는 것도 과분한데, 이를 모두 배제한 채 제1저자로 등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대학 수시 입학에 유리한 전형자료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연구윤리규정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이 가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명백한 해명과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논문이 논문 게재에서 그쳤다면 모르겠지만, 그 논문이 대학 수시입학의 평가항목으로 반영되어 학생의 우수성 평가에 가산점으로 작용하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딸 아이에게 주어진 장학금의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물론 형평성에서 비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적 장학금은 주는 이의 결정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다른 이들이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다. 아들의 병역 연기 역시 합법적인 것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겠다. 오히려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입영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정당한 연기절차를 밟았으므로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리고 조국 후보가 학창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일명 사노맹 사건에서 그 관련 단체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한 것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에 대해 야당은 국가전복세력으로 엄정한 법집행기관인 법무부 수장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조국 후보는 당시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로부터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올바른 양심적 행동이었음을 평가받았고, 민주화 이후 이명박 정권 당시 사면 복권되어 모든 전과가 말소되면서 민주화운동을 한 자로 재평가됨으로써 오늘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개최될 수 있을지, 적격자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임명과 달리 장관에 대한 임명은 국무총리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절차를 밟으면(당부에 대한 국회의 의견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달린 문제라 하겠다.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쟁점 의혹들을 “똥”으로 볼 것인지 “겨”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임명 강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똥”으로 평가한다면 임명을 자제할 것이지만, “겨” 정도로 본다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돈독한 신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당선 후에 민정수석으로 임명하여 검경수사권조정 및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등 수사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추진하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 등 주요 직책을 수행케 한 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절차를 벼르고 있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서는 조국 후보의 개인적 능력 및 비리에 초점을 맞추어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생이나 이혼한 제수나 선친의 재산관계 등 조국 후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매달리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나친 친지들에 대한 신상털기 등으로 인한 역풍을 맞을 염려도 있다.

진보주의자라고 하여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인간의 나약함 때문이다. 그렇다고 보수주의자라고 하여 흠결투성이일 리도 없다. 존경받는 보수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든 것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방향을 결정하는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 어느 쪽이든 똥 묻은 개도 있고, 겨 묻은 개도 있을 수밖에 없다. 결국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조국 후보자가 자신에게 씌워진 의혹을 얼마만큼 벗겨낼 수 있는가에 의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겠다. 여론이 어느 정도 의혹 해소를 이해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할 것이고, 의혹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면 감히 임명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게 민심이고 천심이기 때문이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3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 하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다.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이다. 남의 눈 속의 아주 작은 티를 보고 비판하는 자가 자기 눈의 들보(기둥)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꾸짖고 있는 것이다. 앞서의 똥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 속담이나 위 성경 말씀은 공히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겸손하라는 것이다. 곧 있을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여전히 폭로전이 이어질 것이고, 인신공격이 일어날 것이다. 한 인간의 만신창이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또 참으로 제대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로구나 하는 점을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그게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기여라 생각하고 귀를 씻고 눈을 씻고 입을 씻자. 그리고 손도 씻자.

오시영 전 숭실대 법대 교수 / 변호사 /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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