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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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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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 주제로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와 제80회 변호사연수회가 오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변호사대회는 전국의 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법의 지배를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1989년부터 개최,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올해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도입 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형사사법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며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국민 권익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회식에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으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와 제80회 변호사연수회가 오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7일 개최된 제27회 변호사대회.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와 제80회 변호사연수회가 오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사진은 지난해 8월 27일 개최된 제27회 변호사대회.

이어지는 심포지엄의 오전 일정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이종엽 변호사(대한변협 총회 부의장)가 좌장을 맡고 윤배경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김태종 연합뉴스TV 법조팀장, 채다은 변호사가 참여한다.

오후에는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과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의 두 개 세션이 동시에 진행된다.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의 좌장은 백제흠 변호사(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가, 주제발표는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가 맡았으며, 양석용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과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김희준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채주엽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가 좌장으로서 논의를 진행하고 손창완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천하람 변호사(대한변협 제2법제이사)와 윤성훈 법무부 서기관, 장수정 법원행정처 사무관, 이춘재 한겨레 기자가 토론자로서 의견을 발표한다.

변호사의 윤리의식을 고취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강좌도 개설한다. 이은경 변호사의 ‘변호사 윤리연수’, 배인구 변호사의 ‘가사소송’, 구태언 변호사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 연수강좌가 예정돼 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서는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도 진행된다.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와 법률문화의 향상 또는 법률문화교류에 큰 공로가 있는 인사를 선정해 수여하고 있다. 이번 수상자는 목영준 변호사(사시 제19회)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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