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후보자가 설 자리는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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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후보자가 설 자리는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조사다
  • 법률저널
  • 승인 2019.08.22 18: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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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입만 뻥긋하면 공정‧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정권의 궤변과 위선이 하늘을 찌른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그 일가(一家)에 대해 각종 의혹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이제는 의혹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조 후보자와 그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조로남불’, ‘조국캐슬’,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이다), ‘조순실’(조국+최순실) 등의 신조어까지 낳고 있다.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강남양파’, ‘황제장학금’, ‘장학금먹튀’, ‘금수저 중 금수저’, ‘아버지 잘 만나면 장학금도 무한리필’ 등 자조 섞인 유머 속에 젊은이들의 분노가 녹아있다.

조국 후보자는 딸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딸이 문제의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딸이 참여한 논문은 꼭 지켜야 하는 연구윤리심의를 받지 않았고, 또 조 후보자의 딸이 당시 고등학생이라는 것도 논문에 적지 않았다. 제1 저자인 조 씨의 소속이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로 돼 있다. 논문을 게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긴 것이다. 해당 논문을 총괄한 교수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등학생이라고 밝히면 논문을 싣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다”고 말해 이런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또 “외국대학에 간다기에 선의로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조 씨는 한영외고 2학년이던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논문에 제1 저자로 표기됐으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장영표 교수가 이끈 해당 과제의 공식 연구 기간이 종료된 뒤에 연구팀 인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연구가 끝난 논문 작성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속인 셈이다. 단국대 시스템의 연구 참여자 명단에는 고등학생 신분마저 의과학연구소 소속의 ‘박사’로 둔갑시켰다고 하니 반드시 검증해야 할 대상이다. 조 씨는 또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되었다”고 관련 사실을 언급했다. 2009년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십에 참여해 일본 국제학회에서 발표를 맡은 점도 자기소개서에 기재했다. 학교생활기록부에도 단국대 의대 인턴 경험이 담겼다. 입시 전문가들은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이 기재된 것만으로도 당락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6학기 연속 장학금(총 12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장학금 수혜자들이 한 차례씩 100만∼150만원을 받은 것과 달리 조 후보자의 딸은 매 학기 200만원씩 ‘황제 장학금’을 받은 것이다. 또 조 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입학해 2학기 연속 장학금(802만원)을 받은 뒤,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자마자 학교를 그만둬 ‘장학금 먹튀’ 논란도 불렀다. 조 후보자 역시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팩스 한 장으로 서울대 법대 교수로 복직한 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준비하면서 강의 한 번 안 하고 한 달 치 월급을 고스란히 받았다. ‘부전여전(父傳女傳)’이다.

사학재단 재산 빼먹기 공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조 후보자 가족이 운영해 온 웅동학원은 1995년과 1998년 중학교 공사비라며 은행에서 35억원을 빌렸지만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친이 수십억 빚만 남기고 사망하자 ‘한정 상속’을 신청해 빚을 모두 면제받았다. 조 후보자 동생은 부친과 자신 등이 운영했던 건설회사 대표로서 부친 소유였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채권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을 냈다. 조씨 가족은 아버지 빚을 면제받기 위한 소송에선 변호사 4명을 고용해 승소했지만 동생이 낸 소송에 대해선 변론을 하지 않아 일부러 져줬다. 사학재단 자산을 동생에게 넘겨주려는 가족의 공모와 소송 사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강제 집행 면탈죄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다. 이처럼 조 후보 일가의 행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공정·정의에 대한 배신이다. 조 후보자는 지금 청문회 자리에 앉을 게 아니라 검찰 앞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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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 2019-08-22 21:34:34
법률저널은 개인 신문사에 불과하나봐. 일방적 글만 쓰네

공정 2019-08-22 18:54:15
과연 현 검찰이 실세 조 후보자를 수사할 수 있을까? 설령 하더라도 면죄부 수사에 그칠 것이 뻔함. 곧바로 특검이 실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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