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변호사’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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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 실태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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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 개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익변호사의 활동 실태를 진단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오는 22일 금태섭,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익변호사 모임과 공동으로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2000년 초반에 등장한 공익변호사는 공익 인권, 장애, 아동, 여성, 난민, 이주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및 NGO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관련 법·제도 개선에 이바지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와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익변호사들의 활동 실태를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최초로 실시된 ‘공익변호사 실태조사’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발표된다.

아울러 각국의 공익변호사 활동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공익변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대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염형국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맡았으며 강정은 변호사와 이소아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해 각각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와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재원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와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정영훈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이사), 김준우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성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설기석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이 참여한다.

대한변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익변호사가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틀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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