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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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6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8.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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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A택시회사에서 근로 중 교통사고 처리회피 및 지시 불이행 등의 사유로 해고되었다. 이에 불응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지만 모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되었다. 그 후 甲은 ‘부당해고 자행하는 OO교통 규탄한다’는 피켓과 ‘택시노동자들이여 빼앗긴 우리 권리 찾기에 같이 합시다’라는 피켓을 동시에 게시한 사안이다.

[판결요지]

1) ‘부당해고’가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부당’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다’인바, ‘부당해고’의 사전적 의미는 ‘이치에 맞지 않는 해고’라 할 것이어서, 위 표현이 의견 및 평가라고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위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부당해고’라는 이 부분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甲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는 ‘부당해고’의 의미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8조부터 제33조에 걸쳐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제110조, 제111조를 통하여 부당해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각 마련해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등의 법률과 단체협약 및 사내규정 등에 정한 해고사유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해고’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특정한 해고가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증거에 의하여 구체적 증명이 가능하다.

② 甲은 ‘부당해고 자행하는 ○○교통 규탄한다!’는 현수막 및 피켓 옆에 ‘택시 노동자들이여 빼앗긴 우리 권리 찾기에 같이 합시다’라고 기재된 피켓도 게시하였다. 위 두 피켓의 기재 내용을 연결하여 보면 甲이 기재한 ‘부당해고’는 단순히 ‘적절하지 아니한 해고이다’라는 의견 내지 논평으로서의 의미를 넘어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해고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허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 할 것이다.

2)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甲은 2014.4.25. 해고된 이후, 2014.8.8.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기각 판정을 받은 사실, 2016.3.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甲이 ‘부당해고’라고 기재한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라 할 것이며, 위 구제신청과 민사소송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인지하고 있는 甲은 위 기재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부당해고’ 기재 부분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고,甲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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