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최저 37대 1...최고 24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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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지방직 7급 공무원시험 경쟁률, 최저 37대 1...최고 242대 1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20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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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채용인원에 따라 경쟁률 상이

제주 지역구분 없이 21일까지 지원 가능

지방직7급, 21년부터 영어검정제로 대체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올해 지자체별 지방직 7급 원서접수 결과, 일반행정 경쟁률은 전남 37.8대 1(최저), 강원 242.5대 1(최고) 등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이 242.5대 1(2명 선발/485명 지원)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고 이어 △울산 171.3대 1(3/514) △전북 156.6대 1(5/783) △부산 140.5대 1(15/2,107) △대구 138.8대 1(12/1,666) 순이었다.

반면 △전남 37.8대 1(32명 선발/1,208명 지원) △광주 54대 1(20/1,079) △경북 60.1대 1(21/1,262) △인천 62.1대 1(17/1,056) 등 두 자릿수 채용을 진행하는 지역의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법률저널 취재결과
법률저널 취재결과

올해 지방직 7급 시험은 서울시와 동시 시행으로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지만 지역별 선발인원이 상이한 탓에 작년보다 경쟁률이 하락한 지역은 11곳에 그쳤다.

한편 오는 21일까지 7급 원서접수 진행 중인 제주는 지역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원서 접수처럼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 것. 다만 접수 일정이 오는 21일 오후 18시에 마감되므로 지방직 7급 접수 일정을 놓친 이라면 서둘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지방직 7급 필기시험은 10월 12일 시행된다. 필기시험은 일반행정 기준 국어(한문),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필수 6과목과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총 7과목을 치른다.

이 중 영어는 2021년부터 영어능력검정제로 대체된다. 영어성적은 자체 유효기간이 2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성적확인이 불가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사전등록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방직 7급 시험에 필요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최소 요건은 △토플(TOEFL)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토익(TOEIC) 700점 이상 △텝스(TEPS) 625점 이상 △뉴텝스 340점 이상 △지텔프(G-TELP) 65점 이상 △플렉스(FLEX) 625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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