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들, 노동문제 현안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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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생들, 노동문제 현안 두고 치열한 법리공방 펼쳐
  • 이성진
  • 승인 2019.08.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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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국내 유일 ‘노동법’을 주제로 한 모의법정인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결과, 고려대 로스쿨팀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민모임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대표 배춘환)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센터장 양현아)가 공동 주관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이 공동 주최한 제5회 대회의 결선이 지난 17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결선이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 결과, 역대 가장 치열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결선이 지난 17일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개최된 결과, 역대 가장 치열한 대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제5회 대회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 총 12개팀 36명의 로스쿨 재학생들이 참여했다. 6월 10일 문제공고, 7월 8일 변론서 접수, 7월 17일 서면심사 발표, 8월 13일 본대회 서면 제출에 이어 이날 본대회 및 시상식이 열린 것.

금번 경연대회 주제는 노동계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법인분할’과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었다. 가상의 자동차부품 제조와 판매를 하는 주식회사 ‘자유’가 법인분할을 계획했고 법인분할이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항하기 위해 ‘자유’의 노동자들이 소속된 산별노동조합인 전국제조산업노동조합 울산지부 자유지회가 파업을 결의, 이 과정에서 점거농성, 고공농성 등이 있자 ‘자유’측이 노동조합활동에 대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등을 이유로 형사고소를 하고 노조의 전현직 임원 9명을 대상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이었다. 이를 두고 참가자들이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이 되어 각각 변론을 펼쳤다.
 

5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 결과, 고려대팀 우승

12개팀 36명 참가 역대 가장 치열...” 준우승엔 충남대팀

대회 재판부는 권영국 변호사(심사위원장, 전 민주노총법률원장), 최은배 변호사(전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고윤덕 변호사(법무법인 시민), 박은정 교수(인제대 법학과), 송상교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법률원)가 맡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정당성(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과실상계, 부진정연대책임 등) △회사분할 반대에 대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조명탑 점거농성을 지원한 행위에 대한 법적평가 △기자회견 등 노동조합활동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의 인정 등의 쟁점을 두고 예비법조인들의 ▲변론 ▲질문에 대한 답변 ▲서면작성 ▲재판에서의 태도 등을 평가했다.
 

최우수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고려대 로스쿨팀(배태영, 김승원, 설동연).
최우수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고려대 로스쿨팀(배태영, 김승원, 설동연).

치열한 접전 끝에 최고상인 국회의장상(상금 200만원)은 고려대 로스쿨팀(배태영, 김승원, 설동연)에게 돌아갔다. 이 팀은 재판부로부터 원고와 피고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참가팀 가운데 가장 지나침 없는 논리구성을 해 변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배태영 씨는 수상소감을 통해 “법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본 대회를 통해 사실관계와 밀접한 상황에 몰입할 수 있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노동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2012년 대한문 앞 쌍용차 농성이었다”고 밝힌 설동연 씨는 “법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바꾸는 데 일조하길 꿈꿨는데, 그렇지 못한 판례를 발견하며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각이 깊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승원 씨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다”며 “법조인으로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포부를 더했다.

우수상인 법무부장관상(상금 100만원)은 충남대 로스쿨팀(최용현, 강빈, 김세종)이, 장려상인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장상(상금 60만원)은 서울대 로스쿨팀(이산하, 연미현, 정명훈)과 고려대 로스쿨팀(김시은, 김주광, 남상지)이 수상했다.

입상인 노란봉투법상(상금 30만원)은 고려대 로스쿨팀(김지원, 민경현, 이혜빈), 고려대 로스쿨팀(신일식, 박병규, 주효창), 고려대 로스쿨팀(은혁준, 임동찬, 전준우), 서울시립대 로스쿨팀(박지아, 전서현, 중앙대 로스쿨 김현수)이 각 선정됐다.

주최 측은 “실제 시상식이 50분가량 지연될 정도로 심사위원들이 최종 순위 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5회가 진행되는 동안 역대 재판부들이 가장 많이 고심한 끝에 순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심사평에서 “문제가 어려워 학생들이 고생이 많았을 것”이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권 변호사는 “대회 특성상 원·피고를 모두 변론을 하다보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원고를 잘한 팀은 피고에서 점수를 많이 못 받거나 그 반대 경우들이 있었다”며 “노동사건에서 사측을 대리하더라도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야 하고 피고를 대리할 때는 노동자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더 자신감 있게 변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판례만 따라가는 것은 좋은 변론이 아니다”며 “표현의 자유, 인간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 고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회 재판부 심사위원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사진)는 심사강평을 통해 “판례만 따라가는 것은 좋은 변론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 인간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 고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회 재판부 심사위원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사진)는 심사강평을 통해 “판례만 따라가는 것은 좋은 변론이 아니며 표현의 자유, 인간에 대한 차별이 아닌지 등에 대한 고민, 고통에 대한 공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회 집행위원장을 맡은 송영섭 손잡고 운영위원(변호사, 금속법률원장)은 “노동법 자체도 어렵지만, 이번 주제인 ‘법인분할’ 문제는 더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연대회로서 순위에 따라 시상이 뒤따르지만, 4개월 동안 고생한 모두가 애 많이 쓰셨고 주최한 입장에서 모두 승자라고 생각한다”고 참가자에 감사를 표했다. 또 “모두 훌륭한 법조인이 될 거라 믿고 응원을 보내며 그 길에 이번 모의법정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본대회에는 민주노총 김경자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쌍용자동차지부, 한국GM지부, 서비스연맹 택배연대노조 등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현장에서도 참관해 자리를 빛냈다.
 

참여 예비법조인들과 시상식에 참가한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노동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 사진 제공 : 손잡고
참여 예비법조인들과 시상식에 참가한 손배가압류 노동현장 노동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이상 사진 제공 : 손잡고

참고로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손배가압류 노동자에 연대하는 시민 모금캠페인 <노란봉투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2015년 첫 대회를 시작했다. 노동문제 현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손잡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하고 있다.

대회명칭인 ‘노란봉투법’은 손배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2014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을 통해 법개정운동이 시작된 것에서 출발했고 본 대회 역시 법제도개선의 일환이라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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