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2019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과목별 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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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말하는 2019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과목별 총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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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이 지난 17일 전국 61개 시험장에서 진행된 결과, 응시생들은 대체로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번 시험서 법 과목들은 지문 길이가 길어져 문제당 풀이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헌법은 지난해와 달리 최신판례가 거의 등장하지 않았고, 경제학은 계산 문제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과목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번 시험에 대해 더 전문적 의견을 듣고자 아모르이그잼학원 전문강사들을 초청해 전반적 총평을 들어봤다. 지면 편집상, 주요 과목 순(順), 강사명은 가나다 순(順)으로 게재하기로 한다. - 편집자 주 -

 

국어 임지혜

시험 보시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2019 국가직 7급의 국어 난이도는 평이한 시험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문법+어휘 8, 문학 4, 비문학 8문항으로 비문학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시험입니다. 그러니 실제 시험에서는 시작이 부족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시작이 부족했으므로 비교적 어렵다고 느꼈을 수도 있겠으나, 지난 지방직 7급과 비교했을 때에도 그보다는 쉬운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역별로 살펴보자면 문법의 경우, 한글맞춤법의 비중이 컸습니다. 띄어쓰기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지만, 적절한 표기법 찾기 문제에서는 헷갈리는 단어들을 조합하여 당황하며 어렵게 답을 찾았을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기출 단어들을 많이 조합해 놓았으므로 평소에 기출을 다양하게 접근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한자의 경우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문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자어’ 문제 자체도 어휘가 어렵지 않았으며 실제로 답도 ‘常識’이라는 단어를 찾는 상식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한자성어의 경우에도 문학 작품의 해석만 가능했다면 선택지 자체는 매우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문학의 경우 기초 문학의 작품들이 출제되어 특별히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평소 대비했던 가사 작품이 아닌, ‘개화기 가사’를 출제하여,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에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현대시 문제는 동일한 정서의 시조 찾기가 출제되었습니다. 현대시 해석과 함께 시조 4개를 해석해야 하므로 시간을 다소 투자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문학 작품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낯선 작품이 아닌, 기본 작품들이었으므로, 내년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기본 작품들을 숙지하시고 시험에 임하셔야 합니다.

예측했던 바와 같이 비문학의 비중이 매우 커졌습니다. 국가직은 점차 비문학의 길이도 길어지고, 문항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일치 문제들은 시간을 오래 투자하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었으나, 내용파악 후 추론하여 답을 찾아가는 문제의 경우 약간의 난이도가 있어, 마음이 급한 시험에서 빠르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문학은 요령이 없습니다. 시간을 줄이려는 목표로 공부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읽으며 내용을 이해하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험생들은 ‘독해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암기식 사고 과정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독해 훈련’을 평소에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비문학의 비중은 커질 것이니, 성실하게 비문학 연습을 해두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암기식 문제보다는 자료해석과 이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변해가는 시험에 맞게 반드시 기출을 분석하셔서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에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또는 그 이상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경향을 살피시고, 기출을 바탕으로 효율적은 학습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헌법 채한태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험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 7급 지방직 헌법 문제는 시사적인문제, 기출문제유사문제, 헌법재판소판례, 국회법, 청원법, 국적법을 출제한 것이 특징입니다. 출제경향을 분석해보면 4가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최신판례와 학계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판례의 반복적인 출제), 둘째 기본이론 출제, 셋째 시사적인 내용 출제, 넷째 부속법률 조문 출제.

명품헌법기본서와 헌법재판소판례특강을 수업을 들으면서 반복학습을 한 수험생은 고득점이 으로 합격할 것을 확신 하는 바입니다. 수험생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1. 출제경향분석

(1) 헌법재판소의 판례 출제

→ 헌법재판소판례 비중이 상당히 높다. 60%정도의 문제를 판례로 출제했습니다.

판례문제에서는 시사적인 판례와 출제했던 기출지문을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빙자간음죄, 무연고시신, 서울광장집회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시사적인내용은 귀화허가 선거비용, 정당설립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출제경향에서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전체적으로 많이 출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 가장 기본적인 내용 출제

대통령이 계엄선포·대법관회의의결수·비상계엄·국회의 국정조사감사·법관정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시사적인 내용 출제

→헌법조문의 면책특권·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해임건의·계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4)헌법관련부속법률 조문내용숙지유무를 확인하는 내용 출제

→ 국회법, 법원조직법, 정부조직법, 정당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5) 기출문제와 유사한 내용

→서울광장집회제한·해고예고제·혼인빙자간음죄·진정소급입법·국민투표 등에 대한 판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2020년 국가직 대비 헌법 완전정복을 위한 수험대책 헌법의 공부방법의 효율적인 학습법은 5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 헌법 관련 부속법률 조문을 수시로 낭독하라, 법조문을 읽는 방법은 각각의 문언을 분류하여 계속 읽기 바랍니다.

둘째 : 헌법의 목차를 중심으로 거시적으로 맥을 잡은 후에 세부적으로 총정리 해야 합니다.

셋째 : 최근 5년 동안 각종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분석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 헌법재판소의 판례요지를 정리하고 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복적으로 학습해야 합니다.

다섯째 : 명품헌법으로 기본강의와 문제풀이강의를 통해서 총정리 후에 반복적으로 공부하면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완전정복이 가능합니다.

 

행정법 김태성

우선 오늘 시험 보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제 자체만 평가해보건대 오늘 치러진 국가직 7급의 문제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지문도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 최신판례를 지나치게 많이 출제하여 난이도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며 기존의 기출지문을 적절히 배치하여 출제위원의 노력이 그대로 묻어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실제 시험장에서 임하시는 분들의 심정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출제의 형태가 자리 잡는다는 것은 향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소식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배점에 있어서도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전형적인 기출지문을 그대로 적시하는 노골적인 문제를 줄이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묻되 동일한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것을 지양하고 작은 표현이라도 달리 하여 개념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가령 전형적인 정답대본이지만 ‘통고처분은 처분이 아니다’라는 표현 대신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묻고, ‘이의신청을 거칠 수 있다’는 내용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 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묻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시험장에서 독해에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만큼 반복학습을 하여 중요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순한 간접추출 형태의 문제는 더 이상 난이도를 높이는 데에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여 줄이는 반면, 오히려 처음 보는 지문과 확실한 정답지문을 배치하여 함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내공이 오래 되지 않은 수험생들은 함정에 빠지거나 자칫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만큼 출제자의 의도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답지문들이 70% 이상 반복해서 출제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향후 있을 시험에서도 이제까지 해오셨듯이 기존의 출제된 주요지문을 충실히 숙지하고, 새로운 내용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기존에 학습했던 개념과 판례를 복습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정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전혀 모르는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보다는 분명 보았던 내용인데 애매하고 확신이 없어서 괴로움을 주는 부분이 더 크고, 실제 그러한 부분에서 당락이 좌우됩니다. 많은 내용을 공부하려 하기보다는 중요한 부분을 확실히 숙지한다는 생각으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강조드리지만 체력관리도 시험의 한 과목이라 생각하고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학 박지훈

1. 영역별 문항 수

미시경제이론 : 7문항(계산문제 7문)

거시경제이론 : 10문항(계산문제 5문)

국제경제이론 : 3문항(계산문제 2문). 국제무역이론 1문항(계산문제 1문). 국제수지이론 2문항(계산문제 1문)

2. 총평

올해 국가 경제학 문제는 7급 공무원 시험에 처음 출제되는 주제의 문제(3문항)와 시사성이 있는 문제(1문항)가 출제되었고, 기존의 계산문제에 약간의 응용이 필요한 문제(2문항)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최근의 경향이기는 하지만 미시경제학 문제가 모두 계산문제(7문항 중 7문항)로 출제되었다.

3. 주목해야 할 문제(㉮책형 문제 기준. 6문항)

이번 시험에서 주목해야할 문제는 총 6문항([3], [5], [6], [10], [18], [19])이다.

[6] 불가능한 삼위일체 [10] 노동공급 계산문제 및 [19] 소비의 무작위행보(random walk) 가설은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처음 출제된 문제이며, [3] 리디노미네이션 문제는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시사성을 가지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수험생에게는 생소한 주제이다.

또한, [5] 가격통제와 수량통제 동시 시행, [18] 한계편익을 고려한 공해세 문제는 기존의 출제형태에 응용이 포함된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수리적 감각이 있는 수험생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진다.

4. 수험대책

첫째, 7급 공무원 경제학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어느 특정 주제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학 전체 기본이론을 성실하게 정리한다.

둘째, 7급 공무원 경제학(특히, 미시경제학)은 계산문제 출제 비중(40%~50%)이 높으며, 올해에는 미시경제학 문제는 모두 계산문제로 출제되었다. 따라서 계산문제를 적극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셋째, 올해처럼 기존에 다루지 않던 주제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까지 대비하여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기준으로 출제범위와 난이도를 설정하고,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완벽하게 정리하는 것이 최선이다.

 

회계학 이윤호

회계학은 지난해보다 약간 쉽게 출제되었다. 영역별 출제문항 수는 재무회계 16문항, 원가회계 2문항, 정부회계 2문항으로 2017년부터 꾸준하게 원가회계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당해 연도에서는 출제비중이 증가하였다.

재무회계는 16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론문제 4문항, 계산문제 11문항, 분개문제 1문항이 출제되었다. 이론형 문제에서는 개정 내용 중에 수익인식의 출제가 있었고 계산형문제의 난이도가 평이하여 전반적으로 시간압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금흐름표 문제는 수업시간에 강조한 부분이 출제되었다.

정부회계는 2문항의 이론문제로서 국가회계기준에서 재평가와 부채의 분류의 기본이론문제가 출제되어 충실히 공부한 수험생은 무난하게 해결했을 것이다.

원가회계는 2문항(표준원가계산, 정상원가계산)이 출제되어 출제비중은 낮지만 전년보다 출제비중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내년시험에도 2문항의 출제가 예상되므로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영역별 출제문항 수는 지난해 비슷하였고 복잡한 계산문제는 없었지만 현금흐름표문제는 풀이방법을 모르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어 난이도에서 균형 잡힌 출제로 보여지며, 자본회계의 이론문제는 약간의 의문이 들지만 정답이 명확하여 특별히 이의제기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세법 박창한

올해 7급 세법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출제되는 최근의 경향과는 달리 국세기본법 출제비중이 꽤 높았습니다.

또한, 각 문항별 지문이 예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고 그 내용도 조금 더 쉬운 편이어서 시험장에서의 풀이시간도 조금 더 단축되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한두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평이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올해에 출제된 판례문제는 기본적인 법조문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의 구성은 국세기본법 7문항, 소득세법 4문항, 부가가치세법 3문항, 법인세법 4문항, 국세징수법 2문항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이어 국세기본법 비중이 올해에는 더욱 높아졌지만, 이를 최근의 추세로 보기보다는 올해만의 특징이라고 판단해야 할 듯합니다.

올해의 계산문제는 3문제로서 소득세법 총급여액을 계산하는 문제와 국세기본법 국세우선권 문제 그리고, 간단하게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문제(의제배당 판단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추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도 각 문항별로 숫자 사례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국제정치학 김중일

1. 2019년 외영직 국제정치학 경향

2019년 국제정치학 출제경향은 사상 및 이론, 이슈, 외교사로 구분할 경우, 사상 및 이론보다는 이슈와 외교사 문항이 많이 출제되었고 출제 영역도 다양해 예년과 비해 체감 난이도는 다소 높았을 것이라 추측된다. 즉, 외교사 부문은 연대순의 문항이 최근 현대사 관련된 문항 포함해서 3개가 출제되었고 심지어는 고대 그리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한 G-2간의 쟁역 적용 등을 통해 많이 참신성과 적용성이 강화된 느낌이고, 특히 이러한 의도는 사마천의 고전을 통한 문항에서도 그 의도를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수험생에게는 다소 부담이 될 것이리라 예상된다. 또한 국제정치경제학 파트에서도 일부 문항이 출제되었고, 여론 정치의 모형인 알몬드-리프먼 컨센서스 등이 출제되어 고득점 전략에 다소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기타 나머지 이론, 이슈 및 기구는 그동안의 출제 난이도와 큰 차이는 발견할 수 없다.

지역기구, 협약, 미국의 외교정책, ODA, 남북간 합의문 등의 문항은 예상할 수 있었던 영역이고 경향이다. 다만 사이버 안보와 중국의 일대일로 등은 최근 시사와 관심 분야를 출제의도로 드러낸 부분이라 판단할 수 있다. 그동안 일부 보였던 단답형 문제는 전 영역에서 거의 사라지고 이를 대체하는 것은 입체적 사고와 추론을 통한 구조화된 문항이 다수 보이고 있다. 결국 2018년과 비교하여 눈에 띠는 부분은 단답형의 백과사전식 학습보다는 이론과 이슈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를 통해 구조화된 학습을 요구한다는 점이 수험생 입장에서 눈여겨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2. 2020년 대비

이론 및 사상, 이슈, 외교사 전 범위에 걸쳐 기본 ‘지식’과 더불어 가능성 있는 부분을 가급적 많이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수험생에게는 시간적 압박일 것이지만 현 경향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양한 범주로 폭 넓게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는 문항 수준이라 판단된다.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단순한 백과사전식 암기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이론부분은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사 파트는 예측가능성과 더불어 출제가능성도 예상되므로 반드시 평소에 현안을 체크해야 한다.

 

국제법 김중일

1. 2019년 외영직 국제법 경향

2019년 외무영사직 국제법은 그동안의 빈출성이 높은 부분 위주로 출제되어 수험생에게 체감 난이도는 그다지 높지 않았을 것이리라 생각된다. 특히, 작년 2018년과 비교한다면 유사하거나 다소 쉽다는 느낌이다. 다만 논점부문이나 지문의 내용면에 있어서 기존의 문제보다는 새로운 사고로 접근하길 기대하며 출제한 느낌이 들어서 선지를 꼼꼼하게 읽어보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동안 기본기에 충실한 수험생에게는 무리 없이 고득점이 나오리라 예상된다.

출제 영역은 국제법 전 범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예년에 비해 국가책임 조항이나 분쟁해결 절차가 난이도가 약화된 반면, 국제기구, 인권법, 영역법과 환경법 파트에서 다소 출제 의도가 집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험생에게 부담된 영역인 국제경제법은 2문제가 출제되어 예년의 기조가 유지되었다고 판단된다. 수험생 입장에서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문제는 영사관계협약과 관련된 문항와 파리기후협약 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문항, WTO의 조문과 관련된 문항 등일 것이다. 또한 국적에 관련된 문항 역시 영사직과의 연결성이 있지만 이 파트를 소홀하게 다뤘던 수험생에게는 다소 까다롭게 느껴졌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올해 시험에서는 판례를 이용한 사례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것이 특기할 만하다. 2015년 이후 꾸준히 출제되었던 유형이었기에 수험생들은 예상과 다른 경향에 일부 당황했으리라 보인다. 또 하나 최근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관련된 WTO의 판정이거나 러시아의 동해상 우리측 방공식별 구역에서의 침범 등 현안과 관련된 부분은 예상대로 출제되지 않아 향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예상되기도 하다.

2. 2020년 대비

2019년에 국제법 역시 조약이나 ILC초안 등은 나름의 깊이가 느껴지게끔 출제되었고, 올해는 UN을 비롯한 기구나 인권·환경·영역 문항이 강화되어 출제 되었다. 공부 범위가 집중성이 필요하다는 느낌이며, 조약이나 초안 이외에도 ICJ에서 확인된 세부 법리들에 대해서도 섬세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비록 판례와 같은 사례형 문항은 출제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대표 판례 공부도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이다. 중요한 UN총회 결의문이나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 등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

출제경향에서 드러났듯이 국제법 전 범위에 걸쳐서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즉, 압축한 내용을 토대로 한 암기보다는 법리나 법규 이해가 선행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ICJ나 중재재판의 역대 판례를 통해 문제를 유사 변형으로 출제되고 있으니 올해 미 출제로 인해 가볍게 판단하지 말고 여전히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것이다. 기존판례들과 최신판례의 학습 비중을 균형 있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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