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무사 2차시험, 과목별 체감난도 엇갈려
상태바
올 세무사 2차시험, 과목별 체감난도 엇갈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17 19: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학 1부, 유형 변화 언급…난도 평가는 ‘분분’
법률저널, 세무사 2차시험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세무사 2차시험은 과목별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2차시험이 치러진 17일 용산공업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어려웠던 과목과 상대적으로 평이했던 과목을 달리 지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응시생 A씨는 “세법학 2부가 어려웠다. 사례도 복잡한 거 위주로 나왔고 쉽게 접해보지 못한 주제들이 많이 출제됐다. 단순 암기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었다. 법문의 내용을 풀어나가는 논리가 중요한 문제들이었던 것 같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2차시험은 과목별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가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7일 세무사 2차시험을 치르고 용산공업고등학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2019년 제56회 세무사 2차시험은 과목별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가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7일 세무사 2차시험을 치르고 용산공업고등학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마찬가지로 세법학 2부를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꼽은 응시생 B씨는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한 것과 너무 다르게 나왔다”며 아쉬워했다.

응시생 C씨는 회계학 2부가 가장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의고사 유형이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지엽적인 것도 있고 시간도 많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계학 1부는 쉬웠다. 현금흐름표 문제 같은 경우 출제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수험생도 있었지만 2년 전 기출이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었고 학원에서도 찍어준 내용이었다. 세법학 1부는 유형이 달라진 것 같다. 상속세의 사례 판단 같은 것도 기존 틀에 안 맞고 관련 법령을 제시하도록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래?’라고 묻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세법학 1부의 유형 변화에 대해서는 다수 응시생들이 언급했다. 응시생 D씨는 “세법학 1부가 신유형으로 출제된 점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법령을 뭘 쓰라고 하기보다 ‘해석해 봐라’ 라는 형태의 문제였는데 반대로 출제위원한테 내가 문제를 낼 테니 풀어보라고 하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세법학 2부는 괜찮았고 회계학 1부도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회계학 2부는 자료가 분산돼 있어서 좀 지저분한 문제들이 있었다”고 평했다.

응시생 E씨는 세법학 과목들이 회계학 과목들보다 어려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는 “세법학 2부는 다 어려웠다. 지방세와 부가세 문제들이 어렵고 특이했다. A급 주제가 안 나오고 지엽적인 내용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세법학 1부에 대해서도 중상 이상의 난도였다고 평가했다. E씨는 “법인세 문제는 처음 본 유형이었다. 문제들이 다 판례로 나왔고 학원가에서 A급 주제로 평가하는 내용들이었는데 그게 어렵게 출제됐다. 모 강사의 강의를 듣지 않은 수험생들은 답을 쓰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회계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회계학 1부의 현금흐름표는 2년 전에 나왔던 것이긴 한데 강사가 많이 얘기한 부분이었고 다만 eva는 작년 기출이라 예상외의 출제이긴 했다. 회계학 2부는 소득세와 부가세는 중하 정도였고 법인세는 중상 정도였던 것 같다. 미환류랑 대손충당금은 잘 안 보는 파트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이번 세무사 2차시험은 이처럼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가 엇갈리며 여느 때보다 결과를 점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무사 2차시험은 최근 1차시험 합격자의 대량 배출로 인해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세무사시험은 1차와 2차 모두 평균 60점, 과목별 4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차의 경우 절대평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만 2차시험의 경우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인원이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어 실질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이 그대로 합격인원이 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합격선은 법정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을 크게 밑도는 54점에 그친 바 있다.

즉, 절대평가 방식으로 선발이 이뤄지는 1차시험에서 대량의 합격자가 배출되는 만큼 실질적으로 상대평가와 같이 운영되는 2차시험 통과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무사 2차시험 합격률을 살펴보면 △2009년 26.31% △2010년 19.35% △2011년 17.14% △2012년 18.2% △2013년 14.92% △2014년 13.18% △2015년 13.96% △2016년 12.62% △2017년 11.87% △2018년 12.06% 등 일시적인 등락 변동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올해는 최소합격인원이 630명에서 700명으로 증원된 결과 합격률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 증원으로 여느 때보다 합격의 문이 넓어진 이번 시험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11월 13일 발표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