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의 현실과 지향점
상태바
[기자의 눈] 로스쿨의 현실과 지향점
  • 이성진
  • 승인 2019.08.15 17:25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는 10년전 오늘을 상상해 본적이 있습니다. 통한법전이 10년 뒤 10주년기념식을 할 때는 당시 함께 있던 통한법전 학생들이 모두 법조인이 되어 통일을 위해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을까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 자신도 우리나라의 통일에 기여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겠다고 매번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달 24일, 「통일 한국을 꿈꾸는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모임」(이하 통한법전) 창립 10주년식에서 초대회장 박원연 변호사가 밝힌 소회 중 일부다. 박 변호사가 2009년 7월 24일 한 국군포로가족회의 관계자로부터 법률적 도움 요청이 계기가 돼 3명으로 출발한 로스쿨 학회 모임이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 기념식을 갖은 자리였다.

로스쿨 제도 출범 초기에는 전국 25개 로스쿨에 일본법연구회, 공익인권법학회, 엔터테인먼트법학회, 기업법학회, 중국법학회, 재판실무연구회, 부동산법학회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학회들이 만들어 졌고 활동 또한 왕성했다. 또 일부 전국단위의 학회 모임도 구성됐다. 기자가 통한법전을 접한 것 역시 2010년 로스쿨생들의 주요 학회를 탐방 소개하면서였다. 단순히 법학관련 학회가 아닌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며 법학도로서 이에 대비하겠다는 아주 신선하면서도 무모해 보여 ‘몇 년 정도 가다가 활동을 중단하겠지...’라는 기대와 기우가 교차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때가 되면 강연회, 학술발표회 소식을 전해왔고 때론 남북문제 심포지엄에서도 통한법전 학생들을 접하면서 기우가 아닌 기대의 확신으로 바뀌었다. 한발, 한발 내디뎠던 이들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돼 ‘통일법정책연구회’라는 사단법인까지 꾸려 그간의 열정을 한 단계 더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은 적지 않는 감동을 선사했다.

남북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또 입법적으로 어떻게 완성시켜 가야 하는지 등을 전문가 초빙을 통해 듣고 발표회를 통해 논의를 하며, 변호사가 된 후에는 법률적 문제에 직접 뛰어드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라는 확신이 들고서야 참으로 대단한 학회이자 활동가들이라는 인식을 갖게 됐다.

그동안 기자가 가슴 졸이며 걱정했던 것이 ‘저 친구들, 저러다가 변호사시험 합격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였다. 실제 회원 중에는 변호사시험에 한두 번 실패하는 시련을 겪은 이들도 있고 결국엔 변호사로 일어서는 사례를 목도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7.25, 75.17, 67.63, 61.11, 55.2, 51.45, 49.35, 50.78%로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대다수 학회의 활동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보면 이들 통합법전의 활동은 보석처럼 보인다.

이날 박 변호사는 “지금 제가 10년 동안 미약하나마 통한법전 활동을 하면서 느낀 감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감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10년이었고, 그 감사함을 헛되이 하지 않고 통일을 위해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현 조흥 회장은 “과중한 학업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로 로스쿨생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마음을 한데 모으는데 우리 통한법전의 사명”이라며 “이를 통해 통한법전의 10년을 넘어 20주년 30주년을 기약하고자 한다”고 다짐을 전했다.

이젠 대한민국의 국시(國是)도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 남북화해와 경협재개를 위해 각계가 고심 중이다. 막연한 바람이 아닌 체계적인 접근과 연구를 위한 인력양성도 필수불가결의 과제다. 비단 통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권, 경제, 문화, 국제관계 등 수많은 분야에서도 법적 고찰이 반드시 뒤따르기 마련이다.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자를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각종 인턴십, 리걸클리닉 등의 교육이 이뤄지지만 통한법전처럼 학생들의 자발적 관심분야 활동에도 학점 부여,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채택 등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ㅇ 2019-08-16 18:07:27
반드시 대학원을 가지 않아도 법조인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로스쿨의 활동이 보다 더 다양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But 2019-08-15 19:37:00
저 위의 활동들은 단지 인턴과 변호사 수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2학년2학기가 되면 변시준비에 파묻힌다.
로스쿨의 방향은 누구나 선발결과를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선발과정이어야 한다. 또한 입학시험인 leet도 운이 아닌 정말 노력의 결과가 되야한다. 그 것이 로스쿨이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본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