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10월 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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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지역 10월 중 확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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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세종·제주 외 도1, 시1 선정검토”

경기·인천·경남 TF팀 구성 등 본격준비 나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찰청은 내년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시범시행 지역을 10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사무 등의 생활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며 차후 국가경찰 인력의 약 36%가 자치경찰로 이관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치경찰제를 추진 중이며 중앙집권화된 경찰력을 분산해 민주성을 높임으로써 분권과 안전의 가치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래픽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그래픽 자료: 자치분권위원회

정부의 자치경찰제 로드맵을 보면 ▲1단계(5개 지역, 7,000~8,000명 이관) ▲2단계(전국, 30,000~35,000명 이관/2021년 시행) ▲3단계(전국, 43,000명/2022년 시행) 등 단계별 시행이 예고돼 있다.

자치경찰제는 도입 시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지만 권력 유착 등의 비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지역 세력과의 유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시도 경찰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시도지사 1명, 시도의회 2명, 대법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등 추천을 통해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지방권력 및 토호세력의 개입을 원천차단하는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써 자치경찰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 법제화를 위해 홍익표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올해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도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국민 · 국회의원 · 현장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제도도입의 필요성, 주요 내용 설명 등을 통해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있다.

특히 경찰청은 현재 지자체별 자치경찰제 설명을 진행 중이며 이후 △9월(시범운영 지역공모) △9~10월(서면평가, 현지실사) △10월 말(지역선정 발표) △시행(법 통과 6개월 후) 등을 통해 자치경찰제 시범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세종, 제주 지역은 자치경찰제 시범시행 지역으로 확정됐으며 정부는 서울·세종·제주 외 2개 지역을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으로 각각 선정·검토 예정이다.

정부의 자치경찰제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특히 경기, 인천, 경남은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 준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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