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답이 보이는 ‘조국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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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답이 보이는 ‘조국 인사청문회’ 뭐하러 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19.08.15 13:5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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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8·9 개각을 단행하면서 정치권은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의 대상은 7명이지만 사실상 ‘조국 인사청문회’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 요청을 하고,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야당의 첫 번째 표적은 조국 후보자다. 벌써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거액 재산 형성 과정과 논문 표절 의혹이 주장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이른바 ‘사노맹’(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한국당은 이미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 및 강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는 또 병역 특혜도 누렸다. 그는 이른바 ‘석사장교’ 제도를 통해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복무를 마쳤다. 그의 장남도 2015년 현역 입영대상으로 판정받은 후 현재 모두 5차례나 입영을 연기했다.

‘사법시험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사퇴를 촉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일본에서 수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로스쿨에 대해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조 후보자를 친일파라 부를 수밖에 없다”며 “로스쿨의 높은 진입 장벽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하는 수많은 청년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 ‘친일파’ 조 후보자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조 후보자의 사노맹 활동과 관련해 “자신의 활동을 대한민국 전복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활동으로 포장하는 건 국민과 자기 자신에 대한 기만행위로 공직자에게 위선은 중대한 결격사유다”라며 그의 위선적인 형태를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뿐만 아니라 그에 맞는 처신과 행동을 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국가전복을 꿈꾸는 조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며 조 후보자의 법무장관은 부적격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조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검찰 및 사법개혁을 위해서 적임자라며 적극적인 엄호에 나서고 있다. 결국 인사청문회도 여야 간 지루한 공방 끝에 이번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역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조짐에 야권 내부에선 ‘답이 보이는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아예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국회의 의견이 어떠하든 문 대통령은 임명 강행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4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총 16명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10명을 크게 웃돌고, 이명박 정부 17명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쯤 되면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기준을 엄격하게 세웠다고 자처한 문재인 정부다. 그러나 실상은 자격 여부를 떠나 그저 대통령과 코드만 맞으면 누가 뭐라 하든 임명을 강행하는 역대급 표리부동의 행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법은 당연히 대통령의 행정부 고위공직자 임명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강화가 목적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가 시행한 지 올해로 꼭 20년째지만 여전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데다 무용론마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고 해도 고위공직자를 임명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높이고 대통령의 인사 전횡을 막기 위해 하루속히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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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019-08-15 15:06:09
법저는 왜 존재하나ㅋㅋㅋ
광고도안붙고 구독자도 없는 3류 신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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