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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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165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19.08.1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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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한국융합인재육성재단 책임연구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前)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총원우회장
   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기간제 근로자 甲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A사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으로 신청)을 하였으나,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甲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는 상황에서 구제신청 당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제명령의 내용을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구제명령 제도의 본질상 해고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 자체에 대한 구제가 구제명령의 주된 내용이 되고, 임금지급명령은 감봉의 경우와 같이 징벌의 내용이 금전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벌 자체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징벌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근로자가 부당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실질에 있어 체불임금에 대한 구제명령을 허용하는 것이 되어 부당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한하여 구제신청을 인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 반한다.

비록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전보상명령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금전보상명령제의 입법 목적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였으나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의 문언상 금전보상명령은 구제명령을 할 때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것을 전제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인 원직복직명령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명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원직복직이 객관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경우까지 금전보상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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