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1,493명 필기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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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7급 민간경력자 채용시험 1,493명 필기합격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8.13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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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80명 선발에 587명 필기 합격
7급 148명 선발에 906명 필기합격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공직사회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민경채)의 필기시험 합격자가 13일 발표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달 20일 실시된 ‘2019년도 국가공무원 5급․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필기시험 합격자 1,493명을 확정하고 이날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

이 가운데 5급 합격자는 587명으로 지난해(742명)보다 155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선발예정인원이 93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필기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 대비 7.34배수이며 지난해(7.98배수)보다 줄었다.

선발예정인원이 137명에서 148명으로 늘어난 7급은 906명이 필기시험 관문을 통과했다. 선발예정인원이 늘었지만, 합격인원은 오히려 지난해(925명)보다 19명이 줄었다. 이는 선발예정인원 대비 6.12배수로 지난해(6.75배수)보다 더욱 떨어진 수치다.

올해 필기시험 합격자 수가 지난해보다 10.4%포인트(173명) 감소한 것은 PSAT의 난도가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PSAT 난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직무분야는 합격자를 내지 못하거나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22일까지 서류전형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기간 중에는 24시간 등록이 가능하지만 22일 마감일에는 18시까지다.

등록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경력, 학위, 자격증 등 기본사항은 ‘서류전형등록’ 메뉴에 직접입력하고,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직무성과 등은 공고 게시글에 첨부된 기본서류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업로드 하면 된다.

서류전형 등록 마감시간까지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포기자(불응시자)로 간주됨에 유의해야 한다. 경력, 학위, 자격증, 논문, 연구실적 등 본인이 작성, 등록한 모든 내용은 서류전형 합격 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조회,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빙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한다.

허위사실 기재 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법령에 따라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및 형사 처분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5급 10월 16일, 7급 10월 11일에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면접은 5급의 경우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7급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돼 있다. 최종합격자는 5급과 7급 모두 12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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