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열에 아홉 “공무직과 공무원 비교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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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열에 아홉 “공무직과 공무원 비교 대상 아냐”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1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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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명 참여, 공무직 조례안 법률 제정이후 논의해야

“공무직 조례는 함께 일하는 공무원 의견 반영 필요”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용수, 이하 서공노)가 최근 2주에 걸쳐 서울시 공무직 조례안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서울시공무원 2,001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수 공무원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직 조례안에는 함께 일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설문은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의 주도하에 발의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서울시공무원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된 것.

참고로 조례안에는 ▲정년 보장 ▲20년 이상 근속 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휴직 또는 해고 금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건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등 공무원에 준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사항이 담겨 있다.
 

사실상 공무직과 공무원의 차이가 없어지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공무원간 소통부족이 갈등을 촉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사진: 서공노
사실상 공무직과 공무원의 차이가 없어지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공무원간 소통부족이 갈등을 촉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사진: 서공노

조례안과 관련해 응답자의 93.5%가 공무직 보수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금과 비교하는 조례안(제17조)에 대해서 반대했다. 조례안 제29조(공무직 차별적 처우 금지)에 대해서도 94%가 공무원과 비교해 차별하지 않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공무직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과의 차이가 희미해진다는 것. 서울시공무원들의 압도적 반대에도 서울시의회는 공무직 조례안을 8월 회기 중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강행처리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공무원 간 끝없는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95.4%도 공무직 조례는 함께 일하는 공무원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공무직 조례안 자체는 법률이 제정되고 나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93.1%에 이르는 등 법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자료: 서공노
자료: 서공노

특히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000명이 내년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공직사회에 더 큰 힘을 보태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전환자들의 업무태만 등이 갈등을 빚고 있다.

다수 서울시공무원들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직도 다수 있지만 공무직으로 전환되기 전과 전환된 후의 근무의 질이 떨어지고, 이를 통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입모아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청소원이 청소를 안 하는 등 근무태만 △책임과 의무는 없고 권리만 주장 △하던 일도 안 하는 등 업무지시 거부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공직관 결여 △통제방법이 없어 잘못해도 제재 불가 △병가나 출장, 교육 등을 과도하게 사용 △무단결근이나 지각·조퇴 남발 등의 의견이 있었다.

공무직과 관련한 애로 및 고충사항으로는 “공무직이 하는 일에 비해 보수나 수당을 과도하게 받는 것이 불만” “공무원으로서 자괴감과 근무의욕 저하” “복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공무직을 상전 모시듯 해야 한다” “담당자는 제쳐 두고 부서장하고만 대화” 등 고충이 나타났다.

서공노는 공무원과 공무직이 갈등과 반목 없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직의 복무관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 △각급 관리자들을 비롯한 시청가족 모두의 책임성과 진정성 있는 많은 고민과 노력 수반 등을 강조했다.

특히 서공노는 “서울시의회가 공무직에 대한 특혜를 부여하는 조례안을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더 큰 갈등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추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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