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화장실 1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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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화장실 1회 이용 가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1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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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작 30분 후부터 이용할 수 있어

오는 17일 전국 61개 시험장에서 실시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이 오는 17일 61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시험실은 오전 7시 30분 이후 개방되며 응시생은 시험 당일 9시 20분까지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야 한다.

수험생은 본인에게 지정된 지역의 해당 시험장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 또는 타 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다. 이날 수험생은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응시표 출력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접속 후 마이페이지, 응시표 출력 항목에서 출력할 수 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만 인정된다.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다.

또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은 본인이 지참해야 하며 불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료: 인사혁신처
자료: 인사혁신처

올해 국가직 7급 필기시험은 시험시간 중 1회에 한해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사용은 시험시작 30분 이후부터 시험 종료 20분 전(10시 30분~11시 40분)에만 가능하며 사용 전 서약서 작성 및 소지품 검사를 할 예정이다.

화장실 이용시 지정시간을 벗어나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횟수를 초과(2회 이상)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대기해야 한다.

답안 작성 시에는 수정테이프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하다.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춰 표기해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꿔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가 필요하다.

올해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760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35,238명이 지원, 평균 4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접수인원은 지난해보다 1,424명 감소했으며 최근 지원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탓에 경쟁률도 △2015년 81.9대 1 △2016년 76.7대 1 △2017년 66.2대 1 △2018년 47.6대 1에 이어 가장 낮은 46.4대 1을 기록했다.

주요 직렬별 경쟁률은 △일반행정 85.4대 1(153명 선발/13,073명 지원) △우정 28.6대 1(27/772) △고용노동 10.1대 1(109/1,100) 등이다.

필기시험 정답가안은 당일 오후 2시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답 이의제기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최종정답은 심의 등을 거친 뒤 8월 26일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채용 일정은 ▲필기합격자발표 9월 17일 ▲면접 10월 19~23일 ▲최종합격자발표 11월 1일 각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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