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감사결과, 부정행위 ‘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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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감사결과, 부정행위 ‘65건’ 적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07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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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통보, 징계 5명, 환수조치 5,970만 원 등 처분

하반기 전 공공기관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도입 예정

#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했으며,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업체 및 관계자에게 공사감독자의 의무사항을 숙지하도록 하는 한편 변동된 공사금액 1천 8백만 원을 감액하는 등 조치했다.

#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대진테크노파크의 인사관리와 취업규칙을 개정하도록 시정조치 등을 요구했다.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경기도는 공사 중임에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 행위가 자체 감사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다.
 

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천 97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 2,100만 원대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 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는 관련자를 업무태만으로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다.

경기문화재단은 화성시에서 진행한 문화재생사업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 해줬다. 문화재단은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는 구두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준 관련자를 경징계 문책하도록 했으며 A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을 다른 업체에 재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관련자 3명을 부적정 계약수행과 감독태만의 책임을 물어 경징계 문책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는 하반기에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도입과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은 해당 기관의 감사계획과 결과, 처리 등의 과정을 미리 구성된 시스템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감사원에서 사용 중이며 해당 기관 감사활동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 감사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16개 전문분야의 도 시민감사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정한 공공기관 운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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