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75.8%...‘인터넷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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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75.8%...‘인터넷 사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0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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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범죄도 전년대비 178%↑ 급증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2019년 상반기에는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75.8%(65,238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피싱 범죄도 2018년 상반기 대비 178.6%(2018년 상반기 659건 → 2019년 상반기 1,836건)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경찰청은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동향 및 예방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9년 상반기 사이버위협 분석보고서는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발생 동향, 주요 사이버범죄에 대한 유형별 범행수법 분석 및 예방정보, 최근 사이버위협 트렌드 등을 설명한 보고서다.
 

자료: 경찰청
자료: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인터넷 사기가 전체 사이버범죄의 75.8%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국가기관 사칭 전자우편 발송 등을 통해 금전요구 악성 프로그램(랜섬웨어) 유포, 메신저 상에서 지인을 속여 송금을 요구하는 메신저피싱 등이 기승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새롭게 등장한 사이버범죄의 세부적인 범행 수법들과 예방법을 보고서에 담았다.

보고서는 제1장 ‘2019년 상반기 사이버범죄 동향’, 제2장 ‘주요 사이버범죄 유형별 분석’, 제3장 ‘최근 사이버위협 트렌드’로 구성돼 있으며 △경찰청 누리집(공지사항) △경찰청 공식 블로그(blog.naver.com/polinlove2) △네이버밴드(band.us/@polinlove)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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