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하지 않은 원격 평생교육기관 강의료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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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하지 않은 원격 평생교육기관 강의료 반환해야”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8.02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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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026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
“학습 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환불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어, 정보처리기사 등 각종 자격시험 준비를 위해 원격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강의를 신청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의를 전혀 듣지 못한 경우에도 수강 기간의 1/2를 경과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원격 평생교육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강의 중 실제 수강을 완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평생교육기관은 학생이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능력향상 교육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학교부설형태, 사내대학형태, 컴퓨터와 통신을 활용에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원격형태 등이 있다.

이 중 원격형태의 평생교육기관은 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 1,012개 기관이 있으며 학습자 수는 1,249만 명에 달한다.

권익위는 특정 장소에 직접 가야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과 달리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은 온라인 공간에서 학습 내용과 진도 등을 스스로 결정해 수강할 수 있는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평생교육기관과 동일한 학습비 반환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수업 시작 전에는 교습비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총 수업시간의 1/3과 1/2 이내의 경우 각각 학습비의 2/3, 1/2를 반환 받을 수 있지만 총 수업시간의 1/2를 초과한 경우는 전혀 환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같은 일률적인 반환기준으로 인해 원격 평생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예를 들어 학습비를 납부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온라인 강의를 전혀 수강하지 못했음에도 수강기간의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학습자에게 불리한 점이다.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도 학습자가 전체 강의를 10일 이내에 모두 수강하고 환불을 요청하면 납부한 수강료의 2/3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이에 따라 권익위는 원격 평생교육의 경우 학습 기간이 아닌 실제 수강을 완료한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수강료를 반환하도록 평생교육법 시행령을 오는 2020년 6월까지 개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원격 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학습자와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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