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수험생들 지금 헌법 ‘열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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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수험생들 지금 헌법 ‘열공 중’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9.08.01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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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와 판례강의 통해 기본기 다져야
미리 헌법 공부해 둬야 PSAT에 집중 가능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헌법 공부를 좀 일찍 시작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까지 올려놔야 헌법에 대한 걱정으로 PSAT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이 60점을 기준으로 P/F 형식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헌법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내년 5급 공채 1차시험을 앞두고 벌써 헌법 공부에 뛰어들며 ‘열공’하는 수험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2차 공부에 집중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안정적인 점수 획득을 위해 일찌감치 1차 헌법 공부에 매달리고 있다.

통상적으로 5급 공채 수험생들의 헌법 공부 기간은 2개월 안팎에 불과하다. 헌법이 P/F제로 운영되는 데다 출제경향 또한 조문과 판례 중심에 그치다 보니 헌법 공부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헌법의 과락률 또한 높은 편이다. 도입 첫해는 무난하게 출제되면서 헌법 과락률이 낮았지만 2018년부터 과락률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헌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도입 3년 차인 올해 헌법의 과락률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직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헌법 과락률이 30∼40% 수준에 달하기 때문에 헌법에 발목 잡히는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PSAT에서는 합격선을 훌쩍 넘는 점수를 얻고서도 헌법 과락으로 1차에서 고배를 마시는 수험생도 10% 내외로 많은 편이다.

게다가 5급 공채에서 헌법의 시행 횟수가 많지 않아 난이도와 출제경향이 정형화되지 않은 것도 헌법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름 방학에 접어들면서 일부 수험생들은 헌법 기본 강의를 수강하여 기초를 쌓는 데 집중하고 있다. 헌법뿐 아니라 부속 법률까지 공부하려면 헌법 공부를 빠르게 시작해야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심리적 안정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재경직에서 합격선을 넘기고서도 헌법 과락으로 탈락한 김모(22) 씨는 “올해 헌법 공부는 시험 1개월 전에야 시작할 정도로 너무 간과한 탓에 헌법 과락으로 탈락해 후유증이 매우 컸다”며 “올해 헌법 과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난 7월부터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해 헌법 과락으로 고배를 마신 이모(24) 씨는 “현재 2차 공부에 집중하면서도 가끔 헌법 기본강의와 최신판례를 수강하는 식으로 헌법 공부를 시작했다”면서 “헌법 출제경향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이 다양한 내용을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5급 공채 최종 합격자들도 헌법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입법고시와 5급 공채 일반행정 양과 수석을 차지했던 이상은 씨는 “법 과목의 기본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법 용어 및 법적인 사고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다”며 “기본강의와 최신판례 강의를 수강하였고, 통학하는 길에 볼 수 있도록 조문 및 키워드 중심의 서브 노트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7급 시험 및 국회 8급 시험의 기출문제와 각종 모의고사 등 다양한 문제를 풀었다”며 “문제를 풀 때는 실제 시험 시간보다 짧은 시간 내에 푸는 것을 연습하였고, 선지 자체를 학습 자료로 삼아서 모르는 선지 또는 헷갈리는 선지는 그대로 암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5급 공채 행시 재경직 수석과 입법고시 재경직 차석을 했던 하다애 씨는 “헌법 기본강의와 핵심강의를 연달아 듣고 조문특강, 판례특강을 수강하며 OX를 반복했다”며 “OX를 보며 틀리거나 헷갈렸던 문제를 체크하여 시험 전날에 다시 한번 반복했다”고 말했다.

입법고시에서 재경직 수석과 5급 공채 재경직에 합격한 한지환 씨는 “초시 때 헌법 공부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최신판례 특강 등 학원 강의를 수강하는 위주로 공부하면서 7급 공채, 변호사 시험, 국회 8급 기출 문제 또한 다양하게 풀었다”며 “초시 때 지나칠 정도로 헌법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한 덕분에 재시 때에는 교재를 복습하고 시중에 출판된 모의고사와 OX 퀴즈를 풀어보는 정도로 그쳤고, 시험 직전에는 헌법과 그 부속법령을 외우는 것을 중점으로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판례 위주로 출제되는 7급 공채, 입법고시와 달리 5급 공채 헌법의 경우 아직 정형화된 출제 경향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례뿐만 아니라 법 조항 등까지 두루두루 공부할 것”을 권했다.

국제통상직 수석 박상희 씨는 “일찍 헌법 공부를 해놓으면 PSAT 기간 때 PSAT 공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3월에 기본강의를 시작했다”라며 “교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진도에 맞춰 기출문제를 풀었고 헌법 조문집도 여러 번 읽었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에는 모의고사 문제와 OX집을 반복하면서 자주 출제되는 지문 위주로 암기했다”며 “그 후 1월, 2월은 헌법에 쓰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PSAT 모의고사를 풀면서 시험날까지 PSAT에 더 집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수석을 차지한 최하정 씨는 헌법을 철저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강의를 수강하여 기초를 쌓았고, 또한 스터디 내에서 조문에 빈칸을 뚫어 놓고 채워 넣는 식으로 조문 공부를 했다. 그는 또 법제처에서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인 ‘국가법령정보’를 활용해 헌법 조문과 판례, 부속 법률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또 판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다양한 판례를 찾아 읽어보고 익숙하지 않은 법률을 찾아보기도 했다.

그는 “헌법 공부를 빠르게 시작하여 헌법뿐 아니라 이런 부속 법률까지 공부한다면 본시험에서 헌법에 대한 걱정으로 집중력을 잃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한다”며 헌법 공부를 일찍 시작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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