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결과] 올 민경채 PSAT, 합격선 급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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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결과] 올 민경채 PSAT, 합격선 급락하나?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8.01 17:1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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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명 설문참여 “어려웠다” 답해
응시생들 "총 시험시간 조정 필요"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법률저널이 지난달 20일 치러진 민간경력채용(이하 민경채) PSAT 시험에 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220명이 설문에 참여, 과반수 응답자가 이번 시험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어려운 시험 난도만큼 응시자들의 점수도 60점대가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먼저 5급 응시자는 상황판단에서 70점 미만 득점자가 65.33%에 달해 상황판단의 체감 난도가 높았음을 보였다.
 

자료해석도 70점 미만 득점자가 과반(50.66%)을 넘어 이번 시험이 불난도로 출제되었음을 입증했다. 반면 언어이해는 △90점 이상 10.67% △85~90점 미만 5.33% △80~85점 미만 10.67% △75~80점 미만 8% △70~75점 미만 18.67% △60~70점 미만 25.33% △60점 미만 21.33%로 집계돼 다른 영역보다 비교적 고른 점수분포를 나타냈다.

7급 응시자의 경우 점수하락 폭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민경채 7급 응시자도 상황판단에서 70점 미만을 기록한 이들이 71.04%에 달했다. 이어 언어이해 70점 미만 54.5%, 자료해석 70점 미만 51.73% 등 과반수가 평균 70점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은 5급 및 7급 응시자 모두 상황판단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형성하여 상판이 시험 당락을 좌우할 변수로 보인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47%가 상황판단이 어려웠다고 답한 반면 쉬웠던 과목으로는 △자료해석 44% △언어이해 39% △상황판단 17%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시험 특이점을 묻는 항목에 응시자들은 공통으로 “문제당 풀이시간 부족”을 언급했으며 “5급 공채 문제 같았다” “자료해석이 이전 연도 기출보다 어려움” “올 초 5급 공채에서 느꼈던 당황스러움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상황판단 역대급 난이도” “예전 기출문제들보다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느낌” 등 시험 난도가 급증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높아진 시험 난도 때문에 직렬별 합격선이 60점 내외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민경채 필기시험(PSAT)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되지만 5급 공채서 평가하는 PSAT과 같이 전 영역 평균 60% 이하 득점 시 불합격과 같은 평균과락 기준이 없다.
 

올해 민경채시험은 228명 선발에 5,675명이 지원해 평균 2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필기시험 응시율 55%를 고려한 실질 경쟁률은 13.7대 1에 불과하다.

또한 민간경력자 채용은 공무원시험임용령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합격 결정)에 근거,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낮아진 실질 경쟁률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민경채 필기시험 합격선을 공식적으로 공개한 기록은 없지만 일부 행정직군을 제외하면 역대 민경채 5·7급 합격자의 PSAT 평균 합격선이 60점대였다는 점, 불난도 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어느 해보다 낮은 합격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경채 PSAT 수험생의 평균 수험기간은 6개월 미만이 85.45%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이어 △6개월~1년 미만 7.73% △2년 이상 4.09% △1년~2년 미만 2.73% 순이었다. 수험기간과 비례해 민경채 PSAT 응시횟수도 1회가 78.64%로 가장 높았으며 △2회 10.45% △3회 6.36% △4회 이상 4.55% 등이 뒤를 이었다.

민경채 PSAT 개선점으로는 “순수한 시험시간은 3시간인데 총 시험시간은 7시간 가까이 됐다. 60분 3과목인데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쉬는 시간과 준비시간이 너무 길어 지침” “민간경력자 대상인데 난이도가 너무 높은 것 같다.” “서류를 통해 지원적격자를 먼저 검토하고 성적을 구분하는 것이 적재적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민간 경력 채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민간 경력을 확인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 합리적이다.”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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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0-07-25 23:00:56
언어이해?

A 2019-08-01 20:13:53
결과 분석하여 기사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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