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으로 2년2개월 휴직…학생 피해 사과부터
“법무부장관 지명시 재휴직해야 하는데 탐욕 부려”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조국 전 민정수석의 서울대 복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 조 전 수석의 복직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 전 수석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2년 2개월 동안 휴직을 했다. 민정수석에서 퇴임하면서 휴직 사유가 만료되자 조 전 수석은 지난달 31일 복직신청서를 제출했고 1일자로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교수가 임명직에 근무하기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은 임명직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휴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한 달 이내에 복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직 처리가 된다.
이달 중순 개각에서 조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될 것이 유력한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복직은 교수로서의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모임)은 1일 성명을 통해 “조 전 수석이 휴직을 하는 동안 서울대 로스쿨의 학사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해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이에 대해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함에도 ‘맞으면서 가겠다’는 여론과 동떨어진 황당한 소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고시생모임은 “다른 교수들의 정치참여를 ‘폴리페서’라며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막상 자신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한 이중인격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크게 실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전 수석이 곧 재휴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고시생모임은 “얼마 후 있을 개각에서 조국 전 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 지명이 된다면 다시 휴직을 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탐욕스러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조 전 수석의 복직에 대한 규탄은 재휴직이 예정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것으로 고시생모임은 조 전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교수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시생모임은 “지금까지 휴직을 함으로써 발생한 학생과 학교의 피해에 대해 진솔한 사과를 하고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퇴임할 때까지 서울대 교수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조 전 수석은 로스쿨 찬양자로서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인사이므로 절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 안 된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입각을 시도한다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투쟁으로 반드시 낙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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