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 현실화 돼야 소멸시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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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현실화 돼야 소멸시효 진행”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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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이, 최초 손상, 진단경위 등 고려돼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교통사고 후유증의 경우 손해가 현실화 됐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5일 만 15개월의 유아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고 이후 장애가 발생한 사건에서 “사건이 발생한 직후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뇌손상으로 인해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다1687)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당시에는 예견하지 못했던 손해가 시간이 한참 경과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기산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 대법원은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안 날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하고 있던 손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고 보고 있다.

즉, 불법행위 당시에 현실화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추가적인 손해가 현실화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기존 입장을 따르며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돼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사고 직후(2006년 3월경)에는 원고에게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뿐 2011년 11월경의 진단명 ‘언어장애나 실어증’, 감정 결과인 ‘치매, 주요 인지장애’와 직접 관련된 증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고 이후 치료가 계속되면서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의 경련이 발생하면서 증상이 악화되기도 했으며 이후 위 병명과 같은 증상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관해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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