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불가? 인권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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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전과 로스쿨생, 변호사시험 불가? 인권위 “부당”
  • 이성진
  • 승인 2019.07.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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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상태서 올 법조윤리시험 지원하려했지만 “응시 불가”
인권위 “헌법 침해” 법무부에 입법적 조치 등 대책강구 주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관 의견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6년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A씨. 그는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했고 내달 3일 시행되는 제10회 법조윤리시험을 위한 응시원서를 낼 수 없었다.
 

▲ 변호사시험법 제6조
▲ 변호사시험법 제6조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2호는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법조윤리시험을 포함한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응시가 불가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전과가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시험 응시를 할 수 없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및 국제규범에 의해 권리로 인정되는 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인권위가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것도 이 대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불합치로 결정(2011헌바379 등)했고 대법원 또한 2018년 11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에 응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거부가 해당한다고 판단(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했다.

즉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가 더 이상 처벌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사법기관의 판단인 셈이다.
 

▲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기관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월 변호사시험이 실시 중인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기관 의견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1월 변호사시험이 실시 중인 한양대 제1공학관 시험장.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류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간절한 희망과 결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는 사법기관의 판결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윤리적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향후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로 살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사회로부터 유·무형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점, 특히 진정인과 같이 직업 수행을 위한 자격 취득에서 제한을 받게 될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자들에 대한 불리한 제도와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법조윤리시험 등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요건의 개선을 위해 법률을 개정하거나 그 외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을 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 재학 중 법조윤리과목을 이수해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총 40문제(선택형시험) 중 70점 이상을 취득해야만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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