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간 위장 탈북 누명 탈북민, 대한변협 도움으로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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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위장 탈북 누명 탈북민, 대한변협 도움으로 무죄판결
  • 이성진
  • 승인 2019.07.2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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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위장 탈북했다는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형사재판을 받은 탈북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5 북한이탈주민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탈북민 A씨가 위장 탈북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산하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기관 및 각 로펌 소속 변호사 11명이 함께 수행한 결과다.

탈북민 A씨는 2001년 탈북해 중국에서 숨어 다니다가 2007년 탈북브로커가 만들어 준 서류를 통해 입국했고 이후 하나원을 수료해 통일부로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받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을 대한민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2010년 중국으로 출국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집중 추궁을 당했고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측과 중국 요녕성 공안청 사이에 A씨의 국적문제 등 신변처리를 두고 다툼까지 발생했다.

결국 대한민국 주선양총영사관에서는 중국측 자료만을 신뢰하고 A씨에 대한 보호를 중단했고 통일부는 A씨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보호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A씨는 대한민국 외교부, 국가정보원, 통일부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을 떠돌다가 2012년 북한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탈북시키는데 성공,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 가 한국대사관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고자 했으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만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A씨는 중국으로 추방됐다.

A씨는 2015년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으나 검찰에서는 20167월경 A씨가 탈북자가 아니면서도 탈북자로 신고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상 각종 지원금을 수령했다는 혐의로 기소한 사안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소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조 공익단체 및 로펌과 함께 2016년부터 3년간 무료로 A씨를 법률지원,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이번 판결은 탈북 이후 18년간 북한-중국을 떠돌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A씨의 삶을 보호함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탈북자를 국민으로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무죄 판결을 기회로 재외 탈북자 보호절차가 시급히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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