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 할인 제공?
상태바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 할인 제공?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9.07.29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메가박스에서 내년 7월 31일까지 유효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까지 혜택 제공

[법률저널=김민수 기자] 오는 29일부터 국가자격시험 수험표로 영화관람 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사장 김동만)은 메가박스중앙(주)와 협약을 맺었다.

일부 지점을 제외한 전국 메가박스에서 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의 수험표를 제시하면 수험생 본인과 동반 1인에게 영화관람 및 매점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수험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 수험표를 현장 매표소에 제출하면 주중 8,000원, 주말 9,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고 팝콘 콤보 메뉴도 2,000원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인과 중복 적용되며 행사기간은 내년 7월 31일까지다.

참고로 지난해 정보처리기사, 공인중개사 등 531개 국가자격 시험을 응시한 수험생 수가 380여만 명에 이르렀기에 올해도 380여만 명이상의 수험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서비스를 확대해 국가자격시험 수험생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