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리사 2차, 첫 출제 실무형 “무난했지만...”
상태바
올 변리사 2차, 첫 출제 실무형 “무난했지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28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표법, 난도 높은 사례형 문제에 체감난도↑
특허법, 문제간 난도 편차…민소, ‘무난’ 평가
법률저널, 변리사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2차시험에서 처음으로 출제된 실무형 문제의 난도는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무형 출제 자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2차시험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28일 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논란 속에서 특허법과 상표법에 처음으로 출제된 실무형 문제가 특허청이 실시한 모의고사나 예시 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어렵지 않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무형 문제의 필요성이나 실무역량 강화라는 효과적인 측면, 대부분 실무경험자가 아닌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의 특성 등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2019년 변리사 2차시험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치러졌다. 사진은 28일 변리사 2차시험을 마치고 성동공업고등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의 모습.
2019년 변리사 2차시험이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치러졌다. 사진은 28일 변리사 2차시험을 마치고 성동공업고등학교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의 모습.

응시생 A씨는 “실무형 문제가 특별히 어렵거나 하지는 않았다. 대체로 공지된 내용과 비슷하게 나왔다. 하지만 실무형 문제를 왜 냈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일반 문제랑 거의 비슷한 걸 굳이 형식만 다르게 할 필요가 있나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비슷한 의견을 보인 응시생 B씨도 “변호사시험에서 보는 기록형 시험을 따라하는 것 같다. 변리사시험은 변리사가 되려는 사람을 뽑는 시험인데 이미 변리사 실무를 경험하거나 배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시험을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응시생 C씨는 “특허청 모의고사를 봤는데 문항이 좀 더 세분화되긴 했지만 묻는 것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에 실무형 문제로 절차를 빼서 그런지 다른 문제들은 지난해와 달리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응시생 D씨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지만 참고자료가 너무 많아서 심리적인 압박감은 좀 있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특허법 과목의 전반적인 난이도나 출제경향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존의 출제경향과 달리 절차적인 부분이 큰 비중으로 출제되는 경향 변화를 보였던 것에서 올해는 다시 종전의 출제 형태로 돌아왔다는 평이다. 난도 측면에서는 문제간 난도 편차가 있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응시생 E씨는 “이번 특허법은 문제별로 편차가 좀 있었고 배점이 잘 안 맞는 느낌이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응시생 F씨는 “문제의 논점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는 반응을, 응시생 G씨는 “최근 중요 판례도 나왔고 중요도가 좀 낮은 판례도 나왔다. 아주 어렵다고도 또 아주 쉽다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난이도였다”는 평가를 나타냈다.

또 다른 응시생 H씨는 “1문이 특허법원에 관한 문제였는데 목차 잡기가 어려웠다. 수험생을 당황시키려고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상표법은 함정이 많았다는 평가와 함께 1문의 사례 문제가 응시생들의 애를 먹인 것으로 보인다. 응시생 I씨는 “상표가 판례를 그대로 안 내고 쟁점을 몇 개 섞어서 냈다. 함정도 좀 많았던 것 같다. 판례를 그대로 외워서 들어갔다면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라고 평했다.

응시생 J씨는 “1문의 인앤아웃 사례가 어려웠다. 그래도 그 문제를 제외하면 다른 것들은 풀만 했던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민사소송법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특별히 불의타라고 할 만한 부분도 없었고 교과서를 꼼꼼히 공부했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는 평이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선택과목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평이 우세한 모습이었다. 문제가 아주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준점수인 50점은 넘길 수 있는 정도의 난도였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회로이론을 선택해 시험을 치렀다는 응시생 K씨는 “막 쉽지도 않고 엄청나게 어렵지도 않았다. P/F라고 해서 공부를 등한시했다면 어려웠을 정도의 난이도였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어려워졌다고 본다”고 평했다.

유기화학을 선택한 응시생 L씨는 “대체로 쉬운 편이었다. 일부 어려운 문제도 있긴 했지만 배점이 높지 않았다”고 전했다. 응시생 M씨는 “분자생물학 시험을 치렀는데 무난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첫 실무형 문제 출제로 높은 관심 속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의 결과는 오는 11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선택과목의 난도 편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선택과목 P/F제의 성과에도 수험가의 관심이 높다.

변리사 2차시험은 19개에 달하는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과목의 난이도가 매년 널뛰기 하듯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 과목간 난이도 편차가 심해 논란을 빚어왔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과목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50점 이상을 획득하면 통과하고 합격자를 결정하는 평균점수에는 산입하지 않는 P/F제를 도입,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했다.

그 결과 2017년 291명이 응시한 유기화학의 합격률이 38.4%로 최고, 182명이 응시한 디자인보호법이 2.7%로 최저 합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60명이 응시한 화학반응공학이 25%, 60명이 응시한 열역학이 10%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과목별 합격률 편차가 완화된 모습을 보였다.

수험생들은 대체로 형평성 측면에서 선택과목 P/F제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기술적 역량 검증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변리사시험 제도 개선위원회의 논의에서도 선택과목 P/F제의 존폐여부가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시험에서도 선택과목 P/F제가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