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6개월 제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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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전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6개월 제한’ 위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19.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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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결정
“취업난 가중되는 현실, 성적 활용할 기회 줘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면서 법 개정 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구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한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면 학벌주의가 강화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준비에 집중해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성적이 공개되지 않음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의 명성에 다른 학벌주의가 고착되고 객관적인 평가 자료가 없어 취업과 임용이 불투명해지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비판이 일었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합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등)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전 합격자에 대해 성적공개 청구 기간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월 12일 제8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한양대학교 시험장.
헌법재판소는 25일 개정 변호사시험법 시행전 합격자에 대해 성적공개 청구 기간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 1월 12일 제8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진 한양대학교 시험장.

헌재의 위헌결정을 반영해 마련된 개정 변호사시험법은 응시자 모두에게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기간은 1년으로 정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시행일인 2017년 12월 12일 이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만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5일 정보공개청구권 침해를 인정, 위헌 결정(헌재 2019. 7. 25. 2017헌마1329)을 선고했다.

먼저 헌재는 “특례조항은 변호사시험 성적에 관한 정보 유출 사고의 위험을 낮추고 성적 정보 등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는 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적 공개 청구기간을 일정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며 입법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긍정했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이 갖고 있는 의미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성적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우수성의 징표로 작용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의 진출과정에서 객관적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실제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변호사시험 성적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구직자 스스로 채용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자와 성적의 특별한 이해관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자신의 성적 정보를 활용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취업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례조항은 짧은 성적 공개 청구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위 기간 동안 출산, 육아, 병역, 질병 등의 사유로 취업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이후 취업시장에 진출하려는 시점에 본인의 성적에 접근할 수 없다. 또 취업뿐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조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보 유출과 국가 부담 가중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접근 권한의 엄격한 통제와 기술적 보안 대책 등으로 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변리사시험, 의사국가시험, 공인회계시험의 성적 정보는 전산화돼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고 응시자들이 기간 제한 없이 성적을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업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수 의견과 달리 이은애, 이종석,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같은 의견을 전제로 반대의견은 “특례조항의 성적 공개 청구기간은 그 수범자 대다수가 이미 법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했다는 점, 법무부가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 실무상 2015년 7월 9일부터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해왔으므로 수범자 중 가장 나중에 합격한 제6회 합격자도 1년 이상 성적 공개 청구가 가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따라서 특례조항이 정한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로 짧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대의견은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지 합격 점수를 상회하는 응시자들 사이에서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 우수성 판단의 핵심적인 정보로 이해할 경우 시험의 성격에 대해 그릇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며 변호사시험 성적의 의미에 대해서도 다수의견과 의견 차이를 보였다.

한편 성적공개 청구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대해서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을 부정, 각하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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